경쟁업체에서 본인이 소유한 특허발명의 내용과 유사한 기술을 실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본인의 특허권에 대한 침해가 됩니까?
경쟁업체에서 본인이 소유한 특허발명의 내용과 유사한 기술을 실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본인의 특허권에 대한 침해가 됩니까?
경쟁업체에서 본인이 소유한 특허발명의 내용과 유사한 기술을 실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본인의 특허권에 대한 침해가 됩니까?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합니다(특허법 제94조). 또한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해지므로, 특허권자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특허발명과 동일한 기술내용을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특허권의 침해가 될 수 있으나, 본인이 소유한 특허발명의 내용과 유사한 기술을 실시하고 있다고 하는 경우 특허권의 침해여부에 대한 판단은 쉽게 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분쟁이 있는 경우에 복잡한 소송절차에 앞서서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먼저 실시하고 있는 유사한 기술이 등록된 특허발명의 권리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특허심판원에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를 하여 미리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확인받아 두는 것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