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를 통해 특허권을 낙찰 받았을 경우 자동으로 권리자 명의가 변경되나요?
경매를 통해 특허권을 낙찰 받았을 경우 자동으로 권리자 명의가 변경되나요?
경매를 통해 특허권을 낙찰 받았을 경우 자동으로 권리자 명의가 변경되나요?
특허권에 대한 법원의 경매에 참가하여 특허권을 낙찰 받았을 경우 해당 법원의 등록권자명의변경 촉탁에 의해 권리자 명의가 변경됩니다.낙찰 받은 자가 법원에 등록권자명의변경촉탁 신청을 하고, 법원은 특허청에 등록권자명의변경 촉탁서, 법원의 매각명령(또는 양도명령)의 결정서 정본, 매각조서 및 촉탁수수료(통상환)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등록권자명의변경 촉탁수수료 : 매건 마다 권리구별 없이 61,600원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법원 경매절차에 앞선 특허권 압류등록 시에 공유자의 동의서도 함께 제출 하여야 합니다(이미 법원에 제출된 경우 사본 첨부 가능하며, 공유자의 동의 없이 압류등록 되었다면 매각 후 명의변경촉탁 시에 첨부)[참고] 법원 결정·판결 등에 관한 권리이전등록 절차 비교
□ 회생·파산에 의한 자산매각-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의 자산 매각(법원홈페이지 매각공고)- 등록원인 : 양도- 양수인과 양도인(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이 양도계약서 작성- 등록권리자 및 등록의무자 공동신청- 원인서류 : 양도계약서- 첨부서류 : 인감증명서(관리인, 파산관재인), 법원허가서(허가목록에 등록번호 있어야함), 파산관재인의 경우 개별위임장
□ 이행 판결- 판결문 주문 : ‘권리이전 절차를 이행하라’는 확정 판결- 등록원인 : 판결- 승소한 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의 단독신청 및 대위신청 가능- 원인서류 : 판결문- 첨부서류 : 확정증명원
□ 채권회수를 위한 법원의 민사집행- 양도명령 시 주문 : ‘채권자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하라’- 매각명령 시 주문 : ‘채권추심에 갈음하여 매각할 것을 명한다.’- 법원을 통해 등록권리자 명의변경 촉탁- 명의변경 촉탁서와 함께 인수하지 아니하는 권리의 말소 촉탁도 함께 진행(촉탁서에 등록원부상 말소대상 순위번호 표시)- 원인서류 : 결정문, 매각조서(매각명령인 경우)- 첨부서류 : 통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