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결정’이란 무엇이고 결정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나요?

‘결정’이란 무엇이고 결정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나요?

공식 답변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는 심사관의 「결정」에 의하여 종료됩니다. 결정이란 특허출원이 특허요건을 구비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심사관의 최종판단으로서 특허성 구비 여부의 확인 행위입니다.결정의 종류에는 ‘특허성을 부정’하는 「거절결정」과 ‘특허성을 인정’하는 「특허결정(등록결정)」이 있으며, 거절결정을 받은 자는 거절결정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이에 불복하고자 할 경우 특허법 제132조의17에 의해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하거나 특허법 제67조의2에 의거 특허 출원의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여 해당 특허출원에 관한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허결정을 받은 자는 특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설정등록받기 전까지 기간 이내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또한 특허결정을 받은 후 법정절차에 따라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하면 「특허권」이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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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