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결정계심판이란 무엇입니까?

결정계심판이란 무엇입니까?

공식 답변

결정계심판이란 심판의 당사자로서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대립구조를 취하지 아니하고, 청구인만 존재하는 심판을 말하며, 심판비용도 청구인이 부담하며 참가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심판에는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 취소결정에 대한 불복심판, 보정각하결정불복심판, 정정심판 등이 있습니다.거절결정불복심판-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특허법 제132조의17, 실용신안법 제33조)- 존속기간연장등록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특허법 제132조의17)- 실용신안등록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실용신안법 제33조)

※ 1999년 6월 30일 이전 및 2006년 10월 1일 이후의 실용신안등록출원에 한함. 1999년 7월 1일 ~ 2006년 9월 30일에 제출된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실용신안 선등록제도가 채택되어 거절결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음.- 디자인등록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디자인보호법 제120조)- 상표등록거절결정, 지정상품추가등록 거절결정, 상품분류전환등록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상표법 제116조)취소결정불복심판- 특허취소결정에 대한 심판(구 특허법 제132조의3)

※ 2007년 7월 1일부터 이의신청제도가 폐지되고 무효심판으로 통합- 실용신안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구 실용신안법 제54조)

※ 실용신안기술평가에 의한 등록취소결정은 2006년 9월 30일 이전 출원에 한함.

※ 2007년 7월 1일부터 이의신청제도가 폐지되고 무효심판으로 통합- 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디자인보호법 제120조)보정각하결정불복심판- 구 특허법 제51조, 디자인보호법 제119조, 상표법 제115조

※ 1999년 7월 1일 이후에 출원된 실용신안등록출원과 2001년 7월 1일 이후에 출원된 특허출원은 이를 청구할 수 없으며, 보정각하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 거절결정불복심판을 통해서 다툴 수 있음.실용신안등록출원의 각하결정불복심판(구 실용신안법 제54조의2)- 2001년 7월 1일 ~ 2006년 9월 30일에 출원된 선등록 실용신안등록출원의 경우에만 해당정정심판(특허법 제136조, 실용신안법 제33조, 구 실용신안법 제51조)- 2001년 7월 1일 이후 심판청구 시 무효심판 또는 이의신청, 실용신안인 경우 기술평가가 특허심판원 또는 특허청에 계속 중인 경우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으며, 무효심판 절차와 이의신청 절차에서 정정청구서로 특허를 정정

관련법령

특허법 제132조의17 / 실용신안법 제33조 / 디자인보호법 제120조 / 상표법 제116조 / 특허법 제132조의3 / 실용신안법 제54조 / 특허법 제51조 / 디자인보호법 제119조 / 상표법 제115조 / 실용신안법 제54조의2 / 특허법 제136조 / 실용신안법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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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