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각하와 심결각하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결정각하와 심결각하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결정각하와 심결각하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구분
결정각하
심결각하
의의
심판청구서가 법령에 정한 방식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리 하는 것으로서 심판장 단독명의로 처리
부적합한 심판청구로서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심판관 합의체가 심판청구 자체의 적법성 여부를 심리
주체
심판장
심판합의체
객체
① 심판청구서 기재방식 위반
- 심판청구서 기재방식 : 당사자 성명 및 주소 기재방식위반 / 특허고객번호, 대리인 미기재 또는 오기재 / 심판사건 오기재 / 청구이유 미기재
-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 시 설명서 및 필요한 도면 미첨부
- 정정심판에서 정정명세서 또는 도면 미첨부
- 기타 절차 하자 사항
② 심판에 관한 절차 위반
- 행위능력위반, 대리권의 흠결, 수수료미납, 기타 방식 위반
- 특허심판사항이 아닌 심판청구
- 실존하지 않는 자가 당사자인 경우
- 당사자 능력이 없는 자의 심판청구
- 당사자 적격이 없는 심판청구, 즉, 공유자 중의 일부만을 심판의 당사자로 하거나 이해관계 없는 자가 한 심판청구
-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심판청구
- 특허심판원에 이미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한 동일한 심판청구
- 심판청구 시에는 적법한 심판청구였으나, 심판청구 후대상 출원이 취하/포기되어 심판 대상물이 소멸한 경우
- 심판청구기간 경과 후의 심판청구
- 심결확정 전에 재심청구되거나, 재심사유가 아닌 것을 이유로 재심청구한 경우
- 제척/기피결정의 불복심판 청구
절차
보정기회부여
피청구인에게 답변서 제출기회를 주지 않을 수 있음
불복
- 각하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특허법원에 소제기
- 특허청장을 피고로 함
- 심결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특허법원에 소제기
- 결정계는 특허청장을, 당사자계는 원심판의 피청구인을 피고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