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견해서(Written Opinion)란 무엇이며, 출원인이 견해서 수령 후 대응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견해서(Written Opinion)란 무엇이며, 출원인이 견해서 수령 후 대응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공식 답변

견해서는 국제예비심사기관이 출원인에게 송부하는 통지서로서 국제예비심사보고서와 내용이 매우 유사합니다. 즉, 국제예비심사 제외 대상 유무, 발명의 설명 등의 불명료성 유무,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의 유무 등에 관한 내용이 기재됩니다. 견해서는 국내출원에 있어서의 거절이유 통지서와 유사합니다.출원인은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부터 견해서를 받은 경우에는 조약 제34조 보정(국제예비심사단계 발명의 설명 보정서) 또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견해서의 주된 역할은 청구된 발명의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존재하는가 여부를 밝히는 것입니다. 또한 견해서에는 출원에 있을 수 있는 기타의 실체적임 흠결에 대한 의견도 포함되며, 국제출원의 형식상의 하자에 대한 의견도 포함됩니다(규칙 43의 2.1(a)및 66.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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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