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견적과 다르게 실적이 발생하여도 불이익은 없는지?예를 들어 계약 견적보다 과소·과다 판매된 경우 혹은 제품화 실패 및 미판매된 경우에 실시료 납부는 어떻게 하는지?

견적과 다르게 실적이 발생하여도 불이익은 없는지?예를 들어 계약 견적보다 과소·과다 판매된 경우 혹은 제품화 실패 및 미판매된 경우에 실시료 납부는 어떻게 하는지?

공식 답변

1. 계약기간 만료 후 작성한 정산서에 따라 실시료를 산정·납부하게 됩니다.즉 견적서의 판매예정수량과 상관없이 실제 200대 제품을 판매했다면 실시수량은 200대가 될 것입니다. 제품화 실패 및 미판매의 경우에는 실시실적이 없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정산서를 대신하는 양식인 미실시 사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실시실적이 없다는 사실에 근거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단, 정산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실시업체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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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