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 후 심리종결통지 전까지 출원 취하하는 경우 심판청구료는 반환되나요?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 후 심리종결통지 전까지 출원 취하하는 경우 심판청구료는 반환되나요?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 후 심리종결통지 전까지 출원 취하하는 경우 심판청구료는 반환되나요?
거절결정불복심판 진행 중 심리종결통지 전까지 해당 출원을 취하하는 경우, 출원취하와 심판청구 취하를 동일자에 진행 해야 합니다(동일자 제출 시, 출원 취하서와 심판취하 두 개 중에 무엇을 먼저 제출하는지 순서는 관계 없음).동일자 제출이 아닌 경우, 출원 취하서를 먼저 제출 시 거절결정불복심판은 심결각하 됩니다.(심결 각하의 경우 심판청구료의 1/2 반환 불가능)심리종결통지 받기 전까지 출원 취하와 심판 취하를 동시진행하는 경우, 심판이 취하되며, 이 경우에 심판청구료의 1/2 반환 가능합니다.
※ 심판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 명세서등 보정 또는 지정상품 보정하고 거절결정불복심판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