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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 후 심리종결통지 전까지 출원 취하하는 경우 심판청구료는 반환되나요?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 후 심리종결통지 전까지 출원 취하하는 경우 심판청구료는 반환되나요?

공식 답변

거절결정불복심판 진행 중 심리종결통지 전까지 해당 출원을 취하하는 경우, 출원취하와 심판청구 취하를 동일자에 진행 해야 합니다(동일자 제출 시, 출원 취하서와 심판취하 두 개 중에 무엇을 먼저 제출하는지 순서는 관계 없음).동일자 제출이 아닌 경우, 출원 취하서를 먼저 제출 시 거절결정불복심판은 심결각하 됩니다.(심결 각하의 경우 심판청구료의 1/2 반환 불가능)심리종결통지 받기 전까지 출원 취하와 심판 취하를 동시진행하는 경우, 심판이 취하되며, 이 경우에 심판청구료의 1/2 반환 가능합니다.

※ 심판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 명세서등 보정 또는 지정상품 보정하고 거절결정불복심판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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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