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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 계류 중에 당해 특허(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출원을 취하·포기한 경우에 심판청구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됩니까?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 계류 중에 당해 특허(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출원을 취하·포기한 경우에 심판청구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됩니까?

공식 답변

거절결정에 대한 거절불복심판청구사건에 있어서 그 심판계류 중에 당해 출원의 취하나 포기가 있는 경우에는 심판의 목적물이 없어진 부적합한 심판청구로 귀결되는 것이므로 그 심판청구는 심결로써 각하됩니다. 한편,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심판청구인은 심판청구 자체를 취하하여 심판절차를 종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특허(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출원의 거절결정은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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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