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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할 때 심판청구비용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할 때 심판청구비용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공식 답변

특허·실용신안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할 때 전체 청구항 수가 아닌 최종 거절된 청구항 수에 대해서만 심판수수료를 계산하여 납부합니다.(2022년 6월 30일 이후 청구되는 심판부터 적용) 다만, 거절한 청구항이 거절결정서에 표시되지 않았거나, 청구항 이외의 거절이유가 포함된 경우에는 최종거절결정된 때의 청구항의 수를 기준으로 수수료가 부과됩니다.심사전치 대상 심판사건(2009. 6.30. 이전 출원으로 최근 연 10건 미만 청구)은 심판청구 후 30일 이내에 청구항 보정이 가능하므로, 최종거절결정된 때의 청구항의 수를 기준으로 수수료가 부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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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