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한 후 방식상의 보정요구를 받았으나 지정된 기간 내에 보정을 하지 못한 경우 어떻게 처리됩니까?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한 후 방식상의 보정요구를 받았으나 지정된 기간 내에 보정을 하지 못한 경우 어떻게 처리됩니까?

공식 답변

심판장이 심판청구서의 흠결을 보정요구 하였으나 지정된 기간 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와 보정을 하였으나 그 흠결을 치유하지 못한 경우에는 심판장의 결정으로서 그 심판청구서를 각하 합니다(특허법 제141조). 한편, 심판청구서가 기간을 경과하여 청구된 경우, 출원이 취하·포기된 경우 등 부적법한 청구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을 때에는 피청구인에게 답변서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심결로써 각하합니다(특허법 제1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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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