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거절결정불복심판에 있어서 심판관의 심리는 어떻게 진행되며, 심리의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거절결정불복심판에 있어서 심판관의 심리는 어떻게 진행되며, 심리의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공식 답변

거절결정불복심판에 있어서 심리는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필요에 따라 면담 또는 기술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심판관은 원래의 결정에서 한 심사를 기초로 하여 거절이유의 적정여부 및 심판청구인의 주장의 타당성 여부를 심리함은 물론 원결정의 거절이유에 한정하지 않고 당해 특허(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출원이 등록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재심리합니다.원래의 거절이유가 적절치 아니하거나 원결정의 거절이유와 다른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거절 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 제출의 기회를 부여합니다.

이때, 심판청구인은 특허(실용 신안, 디자인, 상표)출원서의 명세서 또는 도면, 디자인도면, 상품분류 및 지정상품을 보정 할 수 있습니다.

같은 분야의 결정문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