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개인이 출원한 건에 대해 벤처기업임을 이유로 우선심사신청하여, 우선심사신청보완요구서를 받은 경우 권리관계변경신고서를 통해 그 개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벤처기업)으로 출원인을 변경하면, 우선심사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개인이 출원한 건에 대해 벤처기업임을 이유로 우선심사신청하여, 우선심사신청보완요구서를 받은 경우 권리관계변경신고서를 통해 그 개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벤처기업)으로 출원인을 변경하면, 우선심사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공식 답변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에는 벤처기업임을 이유로 우선심사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최초 출원 시 출원인이 벤처기업이어야 하며, 최초 출원 시 출원인은 벤처기업이 아니었으나 출원 후 출원인 변경(벤처기업으로 변경 또는 추가)하여 벤처기업임을 이유로 우선심사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우선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그러나 최초 출원 시 출원인이 벤처기업의 대표자이고 그 출원인이 대표자로 있는 벤처기업으로 출원인 변경을 한 경우에는 벤처기업의 확인을 받은 기업의 출원임을 이유로 우선심사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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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