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감면대상과 면제대상의 출원인이 공동출원을 하는 경우 수수료의 감면 비율을 어떻게 계산해야 합니까?

감면대상과 면제대상의 출원인이 공동출원을 하는 경우 수수료의 감면 비율을 어떻게 계산해야 합니까?

공식 답변

수수료 면제 또는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자가 공동으로 출원하여 면제 또는 감면을 받으려는 경우 (공동출원인 모두 해당 수수료 및 등록료의 면제 또는 감면대상인 경우만 해당)에 감면율(면제는 100%로 환산)이 서로 다르면 각각의 감면율을 더하여 감면대상자 수로 나누어 구한 평균감면율 (소수점 이하 올림)을 적용합니다. 출원인 모두 감면 및 면제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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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