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각 기관 별로 대리인 선임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각 기관 별로 대리인 선임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공식 답변

본국관청 대리인 : 국제사무국에 대한 대리인과는 별개의 대리인으로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대한 대리인입니다. 즉, 특허청에 국제출원, 사후지정, 국제등록의 갱신 또는 명의변경에 관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특허청이 통지한 ‘대체서류 또는 보정서 제출요청서’, ‘하자통지서’ 등에 대하여 대응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개별 대리인인 경우 상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 서식 ‘국제출원서 등 제출서’ 제출 시 위임장을 첨부하면 됩니다.

특히 본국관청에 대한 대리인과 국제사무국에 대리인이 다른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하자보정서’는 본국관청 대리인이 특허청에 제출 해야 하나, 하자보정서에 첨부하는 ‘영어로 작성된 의견서’는 국제사무국 대리인이 작성하고 서명해야 합니다.국제사무국 대리인 : 출원인이 국제사무국에 대한 대리인을 국제출원 시에 선임하려면 ‘국제출원서 (MM2)’의 4번 항목에 대리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E-mail주소 등을 기재하면 됩니다.

또한,‘국제출원서(MM2)’에 국제사무국에 대한 대리인을 기재하지 않아도 추후에 대리인선임신고서 (MM12)를 직접 국제사무국에 제출할 수 있으며, 대리인선임의 효력발생일은 국제사무국이 대리인 선임 신고서 통지를 수령한 날이 됩니다.지정국관청에 대한 대리인 : 본국관청 또는 국제사무국 대리인과 별개로 출원인은 각 지정 국가의 국내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하여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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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