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가압류된 권리를 말소등록 신청 시 가압류권자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가압류된 권리를 말소등록 신청 시 가압류권자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공식 답변

특허법 제119조에 의해 특허권자는 실시권자, 질권자의 동의 없이 특허권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아울러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록상의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는 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48조에 의해 가압류 또는 압류 등록 되어 있을 경우에는 말소등록 시 해당 가압류권자 또는 압류권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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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