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T 출원 후 출원인/발명자 변경 또는 주소 등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PCT 출원 후 출원인/발명자 변경 또는 주소 등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PCT 출원 후 출원인/발명자 변경 또는 주소 등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출원인의 명의가 변경된 경우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 ‘출원정보 변경신고서 [신고구분 : 출원인 변경]’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대리인을 통해 절차를 밟을 경우에는 반드시 출원위임 대리인이 진행하여야 하며, 양수인의 위임장를 첨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권리 양도에 의한 변경 후 출원인(양수인)이 변경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명의변경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양도증 등)와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서 제출하여야 합니다.출원인의 명의는 변함이 없으나 단순히 명칭 및 주소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38호 서식 ‘출원정보 변경신고서 [신고구분 : 출원인정보변경]’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등-첨부서류 생략정보 기재 가능)를 첨부해서 제출하여야 합니다.제출기한은 우선일로부터 30개월까지 이며, 수리관청에 제출 시에는 우선일로부터 29개월 10일까지 수리관청에 도달되어야 합니다.(29개월 10일 이후 신청 건에 대하여는 출원인(대리인)이 직접 국제사무국에 신청해야 함)PCT 출원 후 출원인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출원인은 수리관청 또는 WIPO 국제사무국에 변경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수리관청에 제출된 변경사항은 수리관청이 국제사무국에 그 사실을 통지하고 국제사무국은 출원인 또는 수리관청의 요청에 따라 출원인의 정보 등을 변경하며, 변경기록 통지서(PCT/IB/306)를 수리관청 및 출원인에게 발송합니다.출원언어가 국어인 경우 출원인 변경 및 정보변경신고 시 성명(명칭), 주소, 국적, 거주국에 대하여는 영어로 병기해야 합니다(Rule 4.16).출원인 변경 및 출원인 정보변경 절차 진행에 따른 별도의 수수료는 없습니다.발명자가 변경된 경우 별지 제38호 서식 ‘출원정보 변경신고서 [신고구분 : 발명자(고안자)변경]’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발명자의 성명 및 주소 등이 변경된 경우 별지 제38호 서식 ‘출원정보 변경신고서 [신고구분 : 발명자(고안자)정보변경]’에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단, 발명자 변경 및 정보변경 신고 시에는 별도의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며, 출원인 변경 및 정보변경 신고 시에는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발명자 변경 및 발명자 정보변경 절차 진행에 따른 별도의 수수료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