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PCT 출원 후 대리인 변경 또는 주소 등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PCT 출원 후 대리인 변경 또는 주소 등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공식 답변

대리인이 변경된 경우 별지 제36호 서식 ‘대리인(대표자)에 관한 신고서 [신고구분 : 대리인선임]’에 위임장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등이 변경된 경우 별지 제38호 서식 ‘출원정보 변경신고서 [신고구분 : 대리인정보변경]’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서 제출하여야 합니다.대리인 변경 및 대리인 정보변경 절차 진행에 따른 별도의 수수료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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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