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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 국제출원 후 발명의 설명 등 보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PCT 국제출원 후 발명의 설명 등 보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식 답변

PCT 국제출원 후 발명의 설명 등 보정은 크게 19조 보정 및 34조 보정으로 구분되며, 세부 절차는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구 분

19조 보정

(청구범위 보정)

34조 보정

(발명의 설명 등의 보정)

시 기

아래 기간 중 늦은 때

- 조사보고서 발송일로부터 2개월

- 우선일로부터 16개월

※ 부작성 선언서가 나온 경우 보정 불가

국제예비심사보고서의 작성 전까지

보정범위

청구범위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도면

제출서류

- 보정에 관한 서한(letter) 1부

- 보정내용을 담은 대체용지 1부(청구범위 전체 페이지 제출)

- 보정이 발명의 설명 및 도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간단히 기술한 설명서(statement)1부(선택사항)

- 별지 제39호 서식 보정(보완, 정정신청)서

- 보정내용을 담은 대체용지2부(청구범위 전체 페이지 제출)

- 보정에 관한 설명서한(letter)1부

제출언어

국제출원 공개 언어

국제출원 공개 언어

제출기관

국제사무국

국제예비심사기관

횟 수

1회

별도 제한 없음

보정결과

국제공개 및 지정관청에 송부

- 국제예비심사보고서에 보정 사항을 기록 및 보정서를 첨부하여 출원인 및 국제사무국에 송부

- 국제사무국은 국제예비 심사결과를 활용하고자 하는 국가의 선택관청에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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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