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T 국제출원 후 발명의 설명 등 보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PCT 국제출원 후 발명의 설명 등 보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PCT 국제출원 후 발명의 설명 등 보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PCT 국제출원 후 발명의 설명 등 보정은 크게 19조 보정 및 34조 보정으로 구분되며, 세부 절차는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구 분
19조 보정
(청구범위 보정)
34조 보정
(발명의 설명 등의 보정)
시 기
아래 기간 중 늦은 때
- 조사보고서 발송일로부터 2개월
- 우선일로부터 16개월
※ 부작성 선언서가 나온 경우 보정 불가
국제예비심사보고서의 작성 전까지
보정범위
청구범위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도면
제출서류
- 보정에 관한 서한(letter) 1부
- 보정내용을 담은 대체용지 1부(청구범위 전체 페이지 제출)
- 보정이 발명의 설명 및 도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간단히 기술한 설명서(statement)1부(선택사항)
- 별지 제39호 서식 보정(보완, 정정신청)서
- 보정내용을 담은 대체용지2부(청구범위 전체 페이지 제출)
- 보정에 관한 설명서한(letter)1부
제출언어
국제출원 공개 언어
국제출원 공개 언어
제출기관
국제사무국
국제예비심사기관
횟 수
1회
별도 제한 없음
보정결과
국제공개 및 지정관청에 송부
- 국제예비심사보고서에 보정 사항을 기록 및 보정서를 첨부하여 출원인 및 국제사무국에 송부
- 국제사무국은 국제예비 심사결과를 활용하고자 하는 국가의 선택관청에 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