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PCT 국제출원인 변경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PCT 국제출원인 변경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식 답변

PCT 국제출원 단계에서 출원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수리관청 또는 국제사무국에 직접 출원인 변경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구비서류-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 출원정보변경신고서[신고구분:출원인 변경]- 변경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 양도증, 양도인 인감증명서 등(양수인 신청 시)- 양수인 위임장 1통(대리인이 절차 진행 시 국제출원 위임대리인만 가능)- 변경전 출원인의 미제출된 위임장 첨부(대리인이 있는 출원이면서, 변경전 출원인 중 미제출된 위임장이 존재할 경우)

※ 서식 다운로드 위치 : 특허청홈페이지(www.kipo.go.kr) → 책자/통계 → 민원서식

○ 제출기간 : 수리관청에 제출하는 경우 우선일로부터 29개월 10일 이내 제출 권장(도달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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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