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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 국제출원의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PCT 국제출원의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공식 답변

PCT 국제출원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PCT 국제출원 서류의 작성 및 제출 : 출원서식은 “특허청 홈페이지 → 민원서식”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국제조사기관의 국제조사 : 국제조사 후 국제조사보고서 및 견해서를 작성하여 출원인에게 송부하게 되며, 출원인은 필요한 경우 조약 PCT 제19조에 의한 보정을 할 수 있습니다(출원인이 국제사무국 으로 직접 제출).- WIPO 국제사무국의 국제공개 : PCT 국제출원은 우선일로부터 18개월 경과 직후에 국제사무국에 의해 국제공개 됩니다.- 국제예비심사기관의 국제예비심사 : 국제예비심사의 청구는 출원인의 선택적 절차이며, 국제예비심사 기관은 특허성 유무를 판단하여 통상 우선일로부터 28개월까지는 국제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출원인 및 국제사무국에 송부하게 됩니다.- 지정관청(선택관청)에 대한 번역문 등 제출 : 통상 우선일로부터 30개월 이내에 지정국의 국내법에 따라 번역문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그 PCT 국제출원은 취하 간주됩니다.

일부 체약국 (탄자니아, 룩셈부르크)에 대해서는 우선일로부터 19개월 이내에 국제예비심사청구서가 접수되고, 동 체약국이 선택국으로 선택된 경우에만 그 체약국 국내단계 진입기한이 우선일로부터 20개월에서 최소 30개월로 연장됩니다.- 심사의 진행 : 출원인이 번역문 등을 제출하고 심사청구하면 각 지정관청(선택관청)은 국제조사보고서 및 국제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로 각국 특허청의 국내법에 따라 심사한 후 특허 여부를 결정합니다.국제출원에 대한 사무총괄은 국제연합의 전문기구인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산하의 국제사무국 (스위스 제네바 소재)에 의해 행하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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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