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PCT 국제출원을 대리인 없이 직접 출원할 수 있습니까?

PCT 국제출원을 대리인 없이 직접 출원할 수 있습니까?

공식 답변

PCT 국제출원은 대리인 없이 직접 출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정국에 그 번역문을 제출할 시에는 해당 국가의 국내법에 따라서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출원인이 해당 국가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그 국가의 변리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대리인을 통해 절차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 법정대리인을 제외하고 변리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하며, 임의대리인은 대리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특허법 제1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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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