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PCT 국제출원 시 수리관청, 선택관청, 지정관청의 구분은 어떻게 합니까?

PCT 국제출원 시 수리관청, 선택관청, 지정관청의 구분은 어떻게 합니까?

공식 답변

수리관청이란 PCT 국제출원서를 접수하는 국내(또는 지역)관청이며, 지정관청이란 출원인이 특허를 받고자 하는 국가의 국내관청입니다. 선택관청이란 지정관청 중에서 특히 국제예비심사결과를 활용 하고자 선택한 국가의 국내관청으로, 선택관청은 지정관청 중 전부 또는 일부만 선택 가능하며, PCT 제2장의 적용을 받지 않는 나라는 제외됩니다.예를 들어 한국 사람이 A 발명품에 대하여 미국·일본·캐나다·중국·멕시코에서 특허를 받고자 대한 민국 특허청에 PCT 국제출원서를 접수시킨 후, 임의적 절차인 국제예비심사를 관할 국제예비심사 기관(우리나라는 현재 한국 특허청, 오스트리아, 호주 및 일본 특허청 중 택일)에 청구하면서 이 심사 결과를 활용할 나라로 미국, 중국을 선택한 경우- 수리관청 : 한국 특허청- 지정관청 : 미국·일본·캐나다·중국·멕시코 특허청- 선택관청 : 미국·중국 특허청

※ 2004년 1월 1일 이후 출원 건에 대해서는 국제출원서에 지정국을 별도로 기재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다면 PCT 체약국 모두가 지정관청, 선택관청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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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