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T 국제출원 시 수리관청, 선택관청, 지정관청의 구분은 어떻게 합니까?
PCT 국제출원 시 수리관청, 선택관청, 지정관청의 구분은 어떻게 합니까?
PCT 국제출원 시 수리관청, 선택관청, 지정관청의 구분은 어떻게 합니까?
수리관청이란 PCT 국제출원서를 접수하는 국내(또는 지역)관청이며, 지정관청이란 출원인이 특허를 받고자 하는 국가의 국내관청입니다. 선택관청이란 지정관청 중에서 특히 국제예비심사결과를 활용 하고자 선택한 국가의 국내관청으로, 선택관청은 지정관청 중 전부 또는 일부만 선택 가능하며, PCT 제2장의 적용을 받지 않는 나라는 제외됩니다.예를 들어 한국 사람이 A 발명품에 대하여 미국·일본·캐나다·중국·멕시코에서 특허를 받고자 대한 민국 특허청에 PCT 국제출원서를 접수시킨 후, 임의적 절차인 국제예비심사를 관할 국제예비심사 기관(우리나라는 현재 한국 특허청, 오스트리아, 호주 및 일본 특허청 중 택일)에 청구하면서 이 심사 결과를 활용할 나라로 미국, 중국을 선택한 경우- 수리관청 : 한국 특허청- 지정관청 : 미국·일본·캐나다·중국·멕시코 특허청- 선택관청 : 미국·중국 특허청
※ 2004년 1월 1일 이후 출원 건에 대해서는 국제출원서에 지정국을 별도로 기재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다면 PCT 체약국 모두가 지정관청, 선택관청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