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PCT 국내단계 진입 시 조사보고서 또는 예비심사보고서를 첨부하는 경우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까?

PCT 국내단계 진입 시 조사보고서 또는 예비심사보고서를 첨부하는 경우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까?

공식 답변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10조 4항에 따라 PCT국내단계 진입 시 한국 조사기관 또는 예비심사기관 에서 작성된 국제조사보고서 또는 예비심사보고서가 있는 경우 심사청구료 7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2019년 7월 9일 심사청구하는 건부터 적용).심사청구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으며, 심사청구 시 감면 체크를 하면 됩니다. 또한 명세서등 보정 절차를 통해 청구항 추가되는 경우에도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3자의 심사청구 시 감면 불가

※ 수수료사후감면신청은 국제출원일자가 2015.1.1.이후 건부터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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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