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G4B를 통한 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이 가능한가요?

G4B를 통한 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이 가능한가요?

공식 답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기업 지원플러스(G4B)를 통하여, 법인의 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을 신청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조」에 의하여 특허청에 제출된 것으로 간주하여 정보변경을 처리합니다.변경항목은 특허고객번호(국내법인)의 상호, 주소 정보만 가능합니다.

※ 기업지원플러스(G4B) 기업관련 행정서비스를 한곳에서 쉽고 편리하게 제공해주는 기업전용 포털서비스(www.g4b.go.kr)

같은 분야의 결정문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