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ePCT를 통해 출원서(RO/101)작성한 경우 제출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ePCT를 통해 출원서(RO/101)작성한 경우 제출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공식 답변

수리관청을 KR로 선택한 경우- 특허고객번호/대리인번호 - ePCT(WIPO)계정 연계 후, ePCT 통하여 제출

※ 연계방법(최초 1회만 실시) : 특허로 인증서 로그인 > 출원신청 > PCT국제출원 > ePCT계정정보연계 진입 >ePCT 로그인(강력인증) > 특허고객번호 - WIPO계정연동 정보확인 ePCT 절차 확인하는 방법- 특허로-신청/제출-국제출원-PCT국제출원-하단에 ‘알아둡시다’ 메뉴에서 ePCT 출원 매뉴얼 절차 확인 가능- 국제사무국 문의처 : ePCT 사용방법[전화]+41-22-338-9523[email] pct.eservices@wipo.int

같은 분야의 결정문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