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A를 특허로 이미 출원을 했는데, 이후 A+B를 출원하고자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를 특허로 이미 출원을 했는데, 이후 A+B를 출원하고자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식 답변

국내우선권주장을 할 수 있는 경우라면 A+B를 출원할 때 국내우선권주장을 하면서 출원하면 됩니다.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이면서 선출원이 계속 중이라면 우선권주장을 하면서 출원할 수 있습니다.A의 권리범위가 이미 등록되었거나 출원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새로운 권리범위 B를 추가로 권리확보를 하고 싶은 경우에는 우선권 주장은 불가하며 별도 새로운 신규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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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