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A기업은 사업자등록번호의 법인성격코드가 82(###-82-#####)인 비영리법인입니다.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A기업은 사업자등록번호의 법인성격코드가 82(###-82-#####)인 비영리법인입니다.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공식 답변

비영리 법인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한국사회적기업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사회적기업 인증서 등 설립인가증과 매출액 확인서류를 제출하시면 중소기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비영리법인 증명서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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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