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상표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동 권리자 모두가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해야 하나요?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상표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동 권리자 모두가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해야 하나요?

공식 답변

2019년 10월 24일부터는 상표권이 공유인 경우에도 공동권리자 중 1인만으로 상표권의 존속기간 갱신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종전에는 상표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하도록 하였으나, 공유자가 이민이나 파산, 소재불명 등으로 연락이 되지 않아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할 수 없거나 일방의 공유자가 악의적으로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거부하여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하지 못하는 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표법 제84조제3항의 규정을 삭제하여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의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다만, 신청서에 갱신등록제외 지정상품을 기재 시 지정상품 일부를 포기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공유자 전원이 신청하거나 또는 공유자의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추가갱신기간 6개월에도 적용). 공유자 동의서 첨부 시 동의서에 갱신제외대상항목이 명확히 확인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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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