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법 개정을 통해 “비밀로서 관리되고 있지 아니한”을 삭제하고, “제 2호에 따른 영업비밀은 제외한다”를 추가한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그리고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는지?
2024년 법 개정을 통해 “비밀로서 관리되고 있지 아니한”을 삭제하고, “제 2호에 따른 영업비밀은 제외한다”를 추가한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그리고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는지?
2024년 법 개정을 통해 “비밀로서 관리되고 있지 아니한”을 삭제하고, “제 2호에 따른 영업비밀은 제외한다”를 추가한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그리고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는지?
비밀로 관리된 데이터가 추후 공지되거나, 공지 데이터를 취합·가공하여 비밀로 관리하는 경우 보호받지 못하는 보호의 사각지대가 존재하여 기존 ‘비밀관리성’ 요건을 개선함. 일본에서도 한정제공데이터 보호를 위한 입법 시, “비밀로 관리된 데이터”를 보호범위에서 제외 하였으나, 입법 후 다양한 가상 사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법적 공백영역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2023년 6월 법 개정을 통해 영업비밀로 관리된 것만 보호범위에서 제외
데이터 유형
개정전
개정후
비밀관리성
비공지성
비밀관리 X
-
데이터 부정취득·사용행위
데이터 부정취득·사용행위
비밀관리 O
공지
공백 영역
비공지
영업비밀
영업비밀
(사례①) A기업이 비밀로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B기업에 이용허락을 하며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였는데, B기업이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여 해당 데이터를 공개한 경우, 데이터는 공지된 이후부터 영업비밀로 보호받지 못하며, 비밀로 관리하고 있었던 시점에도 데이터 관련 부정경쟁행위로 규율할 수 없는 문제 발생(사례②) 시장에서 유통하고 있는 상품 가격정보를 시장조사 회사가 비용과 노력을 들여 데이터로 수집하여 비밀로 관리하면서, 필요기업에 유상으로 제공할 경우, 상품가격은 시장에 유통되는 정보이므로 공지 데이터로 평가될 경우 영업비밀로 보호받지 못하며, 비밀로 관리하고 있었으므로 데이터 부정취득·사용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문제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