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2020년 5월에 창업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A(12월 결산법인)의 연도별 매출액이 2020년도 400억 원, 2021년 850억 원인 경우 2022년도 적용시점에서 중소기업인가요?

2020년 5월에 창업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A(12월 결산법인)의 연도별 매출액이 2020년도 400억 원, 2021년 850억 원인 경우 2022년도 적용시점에서 중소기업인가요?

공식 답변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총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이면서 3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 수로 나눈 금액을 연간매출액으로 환산합니다. 해당업체의 직전 2개 사업연도 중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는 2021년도이며, A기업의 평균매출액 등은 850억 원이므로 중소기업이 아닙니다.

※ 소프트웨어 개발업이 속한 ‘정보통신업(J)’의 업종별 규모기준은 ‘평균매출액 등 800억 원 이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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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