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2017년에 의복제조업을 창업한 A법인이 2022년 9월에 출원하고자 할 경우 중소기업 증명서류로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2017년에 의복제조업을 창업한 A법인이 2022년 9월에 출원하고자 할 경우 중소기업 증명서류로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공식 답변

A법인은 2017년에 창업하였으므로, 직전 연도의 사업기간이 36개월 이상인 기업입니다. 따라서 2019년 1월~2021년 12월에 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고 매출액 기준(24~25pg 참조)에 부합하면 감면이 가능합니다.예를 들어, A법인의 주업종이 의복제조업인 경우, A법인의 사업자 등록증 사본과 표준손익계산서(귀속연월이 2019년 1월~2021년 12월)를 제출하면 중소기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매출액 확인서류 이외, 중소기업 확인서 등 다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도 중소기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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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