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에 의복제조업을 창업한 A법인이 2022년 9월에 출원하고자 할 경우 중소기업 증명서류로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2017년에 의복제조업을 창업한 A법인이 2022년 9월에 출원하고자 할 경우 중소기업 증명서류로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2017년에 의복제조업을 창업한 A법인이 2022년 9월에 출원하고자 할 경우 중소기업 증명서류로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A법인은 2017년에 창업하였으므로, 직전 연도의 사업기간이 36개월 이상인 기업입니다. 따라서 2019년 1월~2021년 12월에 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고 매출액 기준(24~25pg 참조)에 부합하면 감면이 가능합니다.예를 들어, A법인의 주업종이 의복제조업인 경우, A법인의 사업자 등록증 사본과 표준손익계산서(귀속연월이 2019년 1월~2021년 12월)를 제출하면 중소기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매출액 확인서류 이외, 중소기업 확인서 등 다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도 중소기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