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2월에 개업하여 2022년에 특허출원시 손익(표준)계산서 중 2021년 분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 2018~2020년 분을 제출하면 감면 인정받을 수 있나요? 또한 감면유예(재제출 면제)는 가능한가요?
2017년 12월에 개업하여 2022년에 특허출원시 손익(표준)계산서 중 2021년 분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 2018~2020년 분을 제출하면 감면 인정받을 수 있나요? 또한 감면유예(재제출 면제)는 가능한가요?
2017년 12월에 개업하여 2022년에 특허출원시 손익(표준)계산서 중 2021년 분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 2018~2020년 분을 제출하면 감면 인정받을 수 있나요? 또한 감면유예(재제출 면제)는 가능한가요?
3년 분의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손익(표준)계산서를 제출하고 매출액 기준(24~25pg 참조)이 충족되면 감면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감면유예(재제출 면제)도 가능합니다.다만, 출원일이 3월 이전인 경우 직전 3개 사업연도가 아닌 3년 분(2018년~2020년)을 제출하면 인정연도는 2021년이 되어 2023년 12월까지 재제출이 면제됩니다.그러나 출원일이 4월 이후인 경우 2021년에 해당하는 증명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보정요구서가 발송되며 감면유예 등록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