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7월 1일 이후 출원건부터 재심사청구 없이 거절결정불복 심판 청구하는 경우 청구의 이유를 추후 제출할 수 있습니까?
2009년 7월 1일 이후 출원건부터 재심사청구 없이 거절결정불복 심판 청구하는 경우 청구의 이유를 추후 제출할 수 있습니까?
2009년 7월 1일 이후 출원건부터 재심사청구 없이 거절결정불복 심판 청구하는 경우 청구의 이유를 추후 제출할 수 있습니까?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의 경우, 2009년 7월 1일 이후 최초 출원건에 대해서는 바로 심판관 지정이 이루어지므로 심판청구 당시에 청구의 이유가 없다면 보정요구서(통상 4주)가 발송됩니다.보정요구기간 내에 ‘보정서[보정구분 : 심판청구서등 보정]’(특허·실용신안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상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로 청구의 이유를 보정하여야 하며, 보정이 되지 않으면 결정각하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