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1상표 1출원주의란 무엇입니까?

1상표 1출원주의란 무엇입니까?

공식 답변

상표등록출원은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상품류 구분 내에서 상표를 사용할 1 또는 2개 이상의 상품을 지정하여 상표마다 출원하여야 하는데 이를 1상표 1출원주의 원칙이라고 하며, 동일인이 1개의 동일한 상표를 2이상 중복출원하거나 2개의 다른(유사포함) 상표를 1개로 출원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2이상의 상표를 출원하려면 각각 따로 상표등록출원을 해야 합니다(상표법 제38조).1상표 1출원주의 원칙은 신규 상표등록출원,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에 적용되는 기본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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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