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단란주점 영업장 변경신고 대상 여부 관련 질의

객실 2실과 객장으로 단란주점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영업을 운영 하면서 영업장 전체 면적에는 변화 없이 객실 1실을 추가로 넣고자 합니 다. 이 경우 허가사항 변경신고 대상이 되나요?

공식 답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르면 신고를 하여야 하는 변경사 항으로 영업자의 성명,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영업소의 소재지, 영업장의 면적 등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때 영업장의 면적은 영업장 의 총면적을 말합니다. 따라서 객실 수의 변경에 대해서는 변경신고 사항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총면적 변경이 아니면 반드시 신고 하여야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객실의 면적 증가 혹은 객실 수의 추가 시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 시설기준에 따라야 하며, 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 로 변경 시 해당 관할관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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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