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다음 특정상황이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 일부의 분할 · 변경 또는 개수 해당 여부

약국개설등록관련 적합 여부에 관한 질의1. 6층 건물(소유주: 산부인과원장 부인명의)의 1층은 주차장, 2층부터 5층은 산부인과의원, 6층은 산부인과의원 원장 부인이 개설자로 있는 산후조리원 으로 사용(2006.07.11신축 건물)하고 있었음.2. 동 건물 2층의 병원주차장 상부로 사용하던 일부분을 증축(65.57㎡)하여 약국(21.51㎡)과 커피숍(9.14㎡)으로 임대하여 약국을 개설하고자 함.3. 증축된 건물 2층 약국과 커피전문점은 건물로 진입한 후 1층 주차장을 통과하여 의원과 별도로 분리된 2층으로 올라가는 전용계단이 있음.- 1층 : 주차장(40.19㎡)- 2층 : 의원(99.73㎡: 산부인과), 약국(21.51㎡: 개설 준비중), 커피숍(9.14㎡ 영업중)- 3층 : 의원(236.89㎡: 산부인과)- 4층 : 의원(236.89㎡: 산부인과)- 5층 : 의원(237.13㎡: 산부인과)- 6층 : 산후조리원(159.03㎡)건물구조 내역(변경전)1층 주차장 으로 내려가는 계단 경비실 보 행 자 길 산부인과 2층 ? 건물진입로 3층이상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주차장 상부 (변경후-증축) 1층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계단 경비실 산부인과 2층 ? 보 행 자 길 건물진입로 내려 가는 계단 1층주차 장으로 3층이상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커피 전문점 산부인과 약국1. 약사법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구내이거나 의 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한 경우 또는 약국 간에 전용의 복도·계단·승강기 도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 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약국개설 등록을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음.2. 상기 건물 2층 의원의 주차장 상부로만 사용되었던 부분을 증축한 자리가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한 경우로 보아 약국개설이 불가능한지의 여부?갑설 : 약사법 제16조제5항제3호 규정에 의하면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약국개설 등록 을 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상기 2층 건물의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위 치는 실제 주차장의 상부로 사용되었을 뿐 건물에서 어떤 용도로도 사용 할 수 없는 공간을 증축하여 새롭게 만들었음으로 의원의 시설을 분할 변경 또는 개수하였다고 볼 수 없음으로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는 설을설 : 약사법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구내이거 나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한 경우 또는 약국 간에 전용의 복도·계단·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 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약국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라고 되어있어 상기 2층 건물의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위치는 실제 주차장의 상부로만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건물전체가 동 의료기간 의 특정인들이 이용하는 공감으로서 그 공간도 의료기관의 시설의 일 부로 보아야 하며, 증축하여 사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만들었다면 이 는 의원의 시설을 분할 변경 또는 개수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또한 해당 약국개설예정지로 가기 위해서는 의료기관과 동일한 진입로를 사 용하여 의료기관과 주차장을 공동으로 사용해야 되며 1층의 주차장을 통과해야만 약국개설예정지 전용으로 올라가는 2층 계단을 이용할 수 있으므로 공간적으로 의료기관과 독립된 장소라고 보기도 어려워 약국 개설을 할 수 없다는 설우리구 의견 : 을설

공식 답변

약사법 제16조제5항에 의거 약국등록 장소를 제한하는 것은 의료기관과 약 국간의 구조적, 기능적, 공간적, 경제적 독립을 두어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 합을 근원적으로 차단코자 하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습니다. 약국을 개설하 고자 하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안 또는 구내인 경우와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 또는 개수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약국개 설등록이 제한됩니다.의료기관의 시설안 또는 구내라 함은 의료기관으로 허가 받거나 신고한 대 지 및 건물(주차장, 지하시설 등 의료기관에 부속되는 모든 시설을 포함)내 또는 의료기관을 담장 등으로 별도 구획한 경우 그 구획내에 약국을 개설 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 변경 또 는 개수한다 함은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던 시설이나 부지 일부를 용도 변경 하여 타인에게 임대, 매매한 후 해당 시설이나 부지에 약국을 개설하는 경 우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약국개설 등록 가능 여부는 증축된 건물이 기존 산부인과의원의 시 설안 또는 구내인지 여부, 시설이나 부지의 일부를 이용한 것인지 여부 등 에 대하여 건물의 구조와 형태, 출입 및 기존 사용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 토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분야의 결정문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