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특정상황이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 일부의 분할 · 변경 또는 개수 해당 여부
약국개설등록관련 적합 여부에 관한 질의1. 6층 건물(소유주: 산부인과원장 부인명의)의 1층은 주차장, 2층부터 5층은 산부인과의원, 6층은 산부인과의원 원장 부인이 개설자로 있는 산후조리원 으로 사용(2006.07.11신축 건물)하고 있었음.2. 동 건물 2층의 병원주차장 상부로 사용하던 일부분을 증축(65.57㎡)하여 약국(21.51㎡)과 커피숍(9.14㎡)으로 임대하여 약국을 개설하고자 함.3. 증축된 건물 2층 약국과 커피전문점은 건물로 진입한 후 1층 주차장을 통과하여 의원과 별도로 분리된 2층으로 올라가는 전용계단이 있음.- 1층 : 주차장(40.19㎡)- 2층 : 의원(99.73㎡: 산부인과), 약국(21.51㎡: 개설 준비중), 커피숍(9.14㎡ 영업중)- 3층 : 의원(236.89㎡: 산부인과)- 4층 : 의원(236.89㎡: 산부인과)- 5층 : 의원(237.13㎡: 산부인과)- 6층 : 산후조리원(159.03㎡)건물구조 내역(변경전)1층 주차장 으로 내려가는 계단 경비실 보 행 자 길 산부인과 2층 ? 건물진입로 3층이상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주차장 상부 (변경후-증축) 1층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계단 경비실 산부인과 2층 ? 보 행 자 길 건물진입로 내려 가는 계단 1층주차 장으로 3층이상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커피 전문점 산부인과 약국1. 약사법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구내이거나 의 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한 경우 또는 약국 간에 전용의 복도·계단·승강기 도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 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약국개설 등록을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음.2. 상기 건물 2층 의원의 주차장 상부로만 사용되었던 부분을 증축한 자리가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한 경우로 보아 약국개설이 불가능한지의 여부?갑설 : 약사법 제16조제5항제3호 규정에 의하면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약국개설 등록 을 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상기 2층 건물의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위 치는 실제 주차장의 상부로 사용되었을 뿐 건물에서 어떤 용도로도 사용 할 수 없는 공간을 증축하여 새롭게 만들었음으로 의원의 시설을 분할 변경 또는 개수하였다고 볼 수 없음으로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는 설을설 : 약사법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구내이거 나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한 경우 또는 약국 간에 전용의 복도·계단·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 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약국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라고 되어있어 상기 2층 건물의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위치는 실제 주차장의 상부로만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건물전체가 동 의료기간 의 특정인들이 이용하는 공감으로서 그 공간도 의료기관의 시설의 일 부로 보아야 하며, 증축하여 사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만들었다면 이 는 의원의 시설을 분할 변경 또는 개수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또한 해당 약국개설예정지로 가기 위해서는 의료기관과 동일한 진입로를 사 용하여 의료기관과 주차장을 공동으로 사용해야 되며 1층의 주차장을 통과해야만 약국개설예정지 전용으로 올라가는 2층 계단을 이용할 수 있으므로 공간적으로 의료기관과 독립된 장소라고 보기도 어려워 약국 개설을 할 수 없다는 설우리구 의견 : 을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