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란주점의 영업자명의 변경신고 관련 질의
건물을 매수한 현 건물 소유자로 건물을 매입할 때 같은 건물 지하 1층 이 단란주점이었다고 들었으나 매입 이전부터 일체의 시설이나 물품이 없는 공실 상태였습니다. 그 후 관할 구청으로부터 “지하 1층에 영업신 고가 되어있으므로 해당 영업자가 영업자명의 변경신고에 직접 협력하 지 않으면 영업자명의변경절차이행 판결을 받아야만 영업자변경신고가 가능하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10여 년 전에 폐업하 고 잠적한 영업자를 찾는 것도 어렵고, 본인은 이전 영업자와 임대차 계 약을 한 사실이 없어 영업자명의변경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 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행정적 절차를 따라 변경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 므로 다시 행정절차를 확인해보라고 합니다. 이에 법원의 판결 없이 행 정청의 직권조사 등으로 영업자명의변경을 할 수는 없는 것인지 질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