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단란주점의 영업자명의 변경신고 관련 질의

건물을 매수한 현 건물 소유자로 건물을 매입할 때 같은 건물 지하 1층 이 단란주점이었다고 들었으나 매입 이전부터 일체의 시설이나 물품이 없는 공실 상태였습니다. 그 후 관할 구청으로부터 “지하 1층에 영업신 고가 되어있으므로 해당 영업자가 영업자명의 변경신고에 직접 협력하 지 않으면 영업자명의변경절차이행 판결을 받아야만 영업자변경신고가 가능하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10여 년 전에 폐업하 고 잠적한 영업자를 찾는 것도 어렵고, 본인은 이전 영업자와 임대차 계 약을 한 사실이 없어 영업자명의변경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 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행정적 절차를 따라 변경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 므로 다시 행정절차를 확인해보라고 합니다. 이에 법원의 판결 없이 행 정청의 직권조사 등으로 영업자명의변경을 할 수는 없는 것인지 질의 드립니다.

공식 답변

지위승계 신고를 위해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라 제 출서류를 구비하여야 하며, 이때 이전의 영업자가 지위승계를 이행하 지 않는 경우 법원의 판결문 없이는 강제집행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 다. 다만,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에 따르면 영업자(제4항에 따른 영업신고 또는 제5항에 따른 영업등록을 한 자만 해당)가 「부가가치 세법」 제5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세무서 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을 직원으로 말소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75조제3항에 따르면 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하는 경우 또는 영업자가 사실상 폐업하여 「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 를 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영업허가 또 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권말소 또는 영업허가 취소 등에 따라 종전의 영업을 폐쇄 한 뒤 식품위생법에 따라 시설기준을 갖추어 신규 영업신고 또는 허 가를 득하실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해당 관할관청에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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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