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다단계 판매업자의 개별적인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여부

의료기기판매업신고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관할기관에 의료기기판매업신 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문판매회사의 경우에도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경우에 의료기기판매업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판매를 하는 직원이나 사원들은 별도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다면 다단계판매회사의 경우에 세무회계적으로 개인사업자인 다단계판매 원들이 개별적으로 의료기기판매업신고를 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거 “다단계판매”를 하고자 하는 경 우 공정거래위원회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다단계판매업자” 가 다단계판매업을 등록해야하므로, 의료기기를 “다단계판매원”이 “다단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다단계판매업자”가 의료기기 판매업신고를 해 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또한, “다단계판매원”이 “다단계판매” 이외에 방식으로 의료기기의 판매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기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의료기기 판 매업신고를 하여야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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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