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판매업자의 개별적인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여부
의료기기판매업신고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관할기관에 의료기기판매업신 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문판매회사의 경우에도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경우에 의료기기판매업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판매를 하는 직원이나 사원들은 별도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다면 다단계판매회사의 경우에 세무회계적으로 개인사업자인 다단계판매 원들이 개별적으로 의료기기판매업신고를 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