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임대업에 미끄럼틀(어린이놀이시설), 정글짐과 트램폴린(비검사대상 유기시설) 등이 설치된 영업장이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는지?
공간임대업에 미끄럼틀(어린이놀이시설), 정글짐과 트램폴린(비검사대상 유기시설) 등이 설치된 영업장이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는지?
공간임대업에 미끄럼틀(어린이놀이시설), 정글짐과 트램폴린(비검사대상 유기시설) 등이 설치된 영업장이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는지?
키즈카페업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제2조 제5호 “가목 내지 다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귀하께서 질의주신 공간임대업이 위의 경우(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 다중이용업소에 해당 됩니다. 즉, 사안의 공간임대업 등으로 운영되는 어린이 놀이터가 시행규칙 제2조 제5호 나목에 해당할 경우 다중이용업소법령상의 키즈카페에 해당됩니다. 「어린이놀이 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별표 2 제13호 해당여부는 소관법령 담당부처인 행정안전부(안전개선과)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자등록 업종과 상관없이 시행규칙 제2조 제5호 다목에 따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으로서 실내공간에서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고 부수적으로 음식류를 판매ㆍ제공하는 영업에 해당할 경우 다중이용업소법령상의 키즈카페에 해당합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