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란주점 영업자의 행정처분 감경 가능 여부 관련 질의
단란주점이 행정처분(2012.01.19일~2012.02.17까지) 진행 중에 검사로 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시청에 제출하였습니다. 이 경우 행정소송 (심판)을 통하지 않고 행정청(처분청)에서 행정처분 변경(감경)처분이 가능한가요?
단란주점이 행정처분(2012.01.19일~2012.02.17까지) 진행 중에 검사로 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시청에 제출하였습니다. 이 경우 행정소송 (심판)을 통하지 않고 행정청(처분청)에서 행정처분 변경(감경)처분이 가능한가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관련 [별표 23] 행정처분기준 I.일반 기준 제15호 바목 "해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에 따라 행정처분을 경감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 당 위반행위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셨다면 해당 행정처분이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행정처분 진행 중 기소유예 처분 을 받았다면, 해당 행정처분의 집행유예, 경감 가능 여부에 대해 행 정관청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