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간 근무할 의사의 노인학대관련범죄 조회 여부
5월에 당직의사 대신 2일간 근무하실 대진의사의 범죄조회(성범죄,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노인학대)를 근무 전에 필수항목으로 조회해야되는지요?입사자가 아닌 2일 알바하시는 분인데 조회가 꼭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5월에 당직의사 대신 2일간 근무하실 대진의사의 범죄조회(성범죄,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노인학대)를 근무 전에 필수항목으로 조회해야되는지요?입사자가 아닌 2일 알바하시는 분인데 조회가 꼭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은 '단기간 근무할 의사의 노인학대관련범죄 조회 여부'에 대한 질의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제5항은 노인관련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취업자등)에 대하여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노인복지법」에서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의 범위나 기준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노무'란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하여 육체적,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와 관련된 사무를 의미하는 명사라는 점(국립국어원표준국어대사전 참조)을 고려할 때, 노인관련기관에서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그 실질에 있어서 노무의 성격과 내용을 띄고 있다면 취업제한 대상자로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 해당 의사가 근무하려는 곳이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제1항 각호의 '노인관련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단기간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도 자원봉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을 조회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노인정책과(☏044-202-3453)로 문의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