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감사원 의견

노인일자리(공익활동) 참여자 활동비 선지급

핵심 요약

요지

○ 코로나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권고에 의해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등이 휴관을 실시함에 따라 노인일자리사업(공익활동)에 참여할수 없게 된 참여 노인의 생계지원 등을 위해 3월분 활동비를 선지급하는 것으로 관련 지침을 변경하여 집행할 수 있는지 여부

종합의견

○ 이 건 코로나 확산에 의해 노인일자리사업(공익활동) 중단이 장기화됨에 따라 생계유지가 곤란해질 우려가 있는 저소득 노인층에 대해 3월분 활동비를 우선 지급하려는 것으로서-

○

○부는 노인일자리사업(공익활동) 참여자에 대해 선지급을 신청하는 참여자에게 선지급 신청 및 추후 활동시간 보충 등을 내용으로 약정을 체결하고- 사업 재개 후 활동시간의 보충이 부족할 경우 활동비에서 선지급분을 상계하여 지급하도록 관련 지침을 변경하여 선지급할 수 있음

개요

□

○

○부는 '04년부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이하 “노인일자리사업”)*을 추진하면서 저소득 고령 노인에 대한 사회참여를 지원할 목적으로 공익활동사업 수행 중[[[MEMO]]]* 「노인복지법」 및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ㆍ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 '20년 기준 공익활동사업 등 3개 유형 7개 사업 실시중[[[MEMO]]]

○

○

○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권고에 따라 '20. 2. 27.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하여 노인일자리 지원기관 등에 대한 등 휴관을 권고하면서- 공익활동사업 등 대부분의 노인일자리사업을 중단하고 중단기간 내 활동비는 미지급 처리하되, 향후 사업을 재개하면 참여시간을 늘려* 미지급된 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업무처리 지침 통보[[[MEMO]]]* 예시: (현행) 월 30시간 → (변경) 월 35~40시간[[[MEMO]]]

○ 그런데 코로나 확산에 따른 위기상황 지속으로 노인일자리사업 중단이 장기화되자-

□

□도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에 대한 활동비선지급을 건의하였고-

○

○부에서는 노인일자리사업(공익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저소득 노인의 생계유지 어려움을 감안, 참여자 54만3천 명에 대한 3월분 활동비 1,467억 원(27만 원 × 54만3천 명)을 선지급 추진

○ 이와 관련하여

○

○부는 지침을 변경하여 중단된 노인일자리사업(공익활동) 참여자에 대한 3월분 활동비를 선지급형식으로 집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사전컨설팅 신청('20. 3. 25.)

검토결과

□ 이 건

○

○부가 코로나 확산으로 노인일자리사업(공익활동) 중단이 장기화됨에 따라 참여 노인의 생계 어려움 완화를 위해 활동비를 선지급하는 것으로 지침을 변경하여 집행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면

○ 활동비의 선지급은 그 성질상 “임금의 선지급”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약정으로 지급시기를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민법」 제656조에 따라 선지급을 신청하는 참여자에 대해 선지급 신청 및 추후 활동시간 보충 등을 내용으로 약정을 체결하고- 사업 재개 후 활동시간의 보충이 부족할 경우 활동비에서 선지급분을 상계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하면 활동비선지급이 가능*하다고 할 것임[[[MEMO]]]* 민법 제656조의 규정에 따르면 보수는 약정한 시기에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부도 이 건 임금의 가불에 해당하므로 계약 당사자간 약정에 의해 활동비를 선지급할 수 있다는 의견임[[[MEMO]]]

○ 더욱이 이 건의 경우 소득 수준이 낮은 기초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하는 노인일자리사업 (공익활동) 참여자에 한정하여 활동비를 선지급하는 것으로-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노인복지법」의 입법취지에도 부합

○ 또한 노인일자리사업(공익활동) 중단 사유가 코로나 확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권고에 의해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등의 휴관에 따른 것으로서 노인일자리사업(공익활동)에 참여하는 노인들에게는 귀책사유가 없고-

○

○부가 마련 예정인 3월분 활동비 선지급 관리방안에 따르면 인건비를 선지급한다 하더라도 사업 재개 후 참여시간을 늘리거나 참여시간 미충족자에 대한 지원금 회수 등의 보완대책이 마련되어있다는 점 등이 인정됨

▷ 따라서

○

○부는 코로나 확산 방지 차원에서 노인일자리사업(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없게 된 참여 노인의 생계지원 등을 위해 활동비를 선지급하는 것으로 관련 지침을 변경하여 집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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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