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위원회 의결

가정양육수당 및 아동수당 소급 지원 요구

핵심 요약

요지

의안번호 : 제2020-1소위28-복01호민원표시 : 2AA-2007-0000000 가정양육수당 및 아동수당 소급 지원 요구신청인 : ○○○피신청인 : 부산광역시 ◇◇구청장의결일 : 2020. 8. 3.

주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가정양육수당 및 아동수당 지원 신청에 대하여 자녀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이유

1. 신청취지신청인은 2019. 11. 28. 자녀(이하 '이 민원 자녀’)를 출산했으나, 인지 소송으로 인해 상당기간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었고, 2020. 6. 4. 인지 소송의 선고가 확정되어 2020. 6. 5. 피신청인이 관리하는 구청 민원실에 이 민원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였으며, 2020. 6. 12. 피신청인이 관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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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동 행정복지센터에 이 민원 자녀에 대한 가정양육수당 및 아동수당(이하 '이 민원 수당’)을 신청하였는데,인지 소송 기간과 인지 소송을 위한 유전자검사 기간 등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아동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 민원 수당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급 지원은 불가하고 신청한 달부터 지원한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니 도와 달라.2. 피신청인의 의견「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제34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가정양육수당(이하 '양육수당’)과 「아동수당법」 제6조 제1항 및 제10조 제2항에 따른 아동수당은 각각 보건복지부 「2020년도 보육사업안내」(이하 '이 민원 양육수당지침’)와 「2020년 아동수당 사업 안내」(이하 '이 민원 아동수당지침’)에 따라 아동의 보호자가 신청하면 지원하는데, 아동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할 수 있지만,신청인의 경우 인지 소송 기간(2020. 1. 21. ~ 2020. 6. 4.)을 제외하더라도 아동 출생일로부터 62일째 되는 날 이 민원 수당을 신청하여 소급 지원은 불가하다.

3. 사실관계가. 신청인은 2019. 11. 28. 이 민원 자녀를 출산했으나, 신청 외 김00(이하 '이 민원 아버지’)를 피고로 법원에 인지 청구의 소를 제기할 필요성이 있어 제때(출생 후 30일 이내)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신청인은 2020. 1. 3. ㈜00바이오에 이 민원 아버지와 이 민원 자녀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고, 2020. 1. 7. 유전자 검사 결과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신청인은 2020. 1. 11. 법무법인 00에 인지 청구의 소를 의뢰하였고, 2020. 1. 21. 부산가정법원에 인지 청구의 소를 접수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부산가정법원은 2020. 5. 29. 이 민원 자녀는 이 민원 아버지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고 판결하였고, 이 민원 아버지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 2020. 6. 4. 자로 인지청구는 확정된 것으로 확인된다.

마. 신청인은 2020. 6. 5. 인지청구 확정증명원 등을 발급받아, 피신청인이 관리하는 구청 민원실에 이 민원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바. 피신청인 소속 담당자는 2020. 6. 5. 신청인으로부터 이 민원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를 접수하면서,출생신고는 해당 주민센터에 신고해야만 바로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고 구청에 신고하면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는데 수 일(통상 일주일)이 걸린다고 안내했고,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어야만 이 민원 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안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 신청인은 2020. 6. 11. 피신청인에게 전화로 문의하여 이 민원 자녀의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것을 확인하고, 다음날인 2020. 6. 12. 해당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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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동 행정복지센터)에 이 민원 자녀에 대한 이 민원 수당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된다.

아. 피신청인은 2020. 6. 12. 이 민원 수당은 이 민원 양육수당지침 및 이 민원 아동수당지침에 따라 아동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해야만 아동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할 수 있고,예외적으로 출생신고 전 아동의 친생부모를 확인하기 위해 민법에 따른 친생부인의 소, 인지 청구의 소 등 소송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기간산정 시 제외하고 있는데,1) 신청인의 경우, 이 민원 아동은 2019. 11. 28. 출생했고 인지 소송은 2020. 1. 21. ~ 2020. 6. 4.까지 진행하였으므로,2) 인지 소송 기간을 제외하더라도 아동 출생 후 62일*째 되는 날 이 민원 수당을 신청하였으므로 지침에 따라 이 민원 수당은 신청한 달부터 지원(매월 양육수당 20만원, 아동수당 10만원)하고 아동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62일 = 54일(2019. 11. 28. ~ 2020. 1. 20.) + 8일(2020. 6. 5. ~ 2020. 6. 12.)** 소급지원 금액 = 210만 원(2019. 11. ~ 2020. 5.)자. 이에 대해 신청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1) 신청인은 인지 소송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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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출생신고에 대해 문의하였으나, 담당 직원은 인지에 의한 출생신고에 대해 잘 안내하지 못했고, 구청 담당 직원과 직접 통화를 연결해 주는 등 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였다.2) 이후 인지 소송에 의한 출생신고는 동 주민센터에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구청에 직접 해야 한다는 담당 변호사의 조언 등을 참고하여 구청 민원실에서 출생신고를 하게 되었다.3) 원래 출생신고는 동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바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 받을 수 있고, 동시에 이 민원 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데, 신청인의 경우 동 주민센터에서 인지 소송에 의한 출생신고에 대해 잘 처리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구청 민원실에 출생신고를 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에 대해서는 피신청인이 아무런 고려도 하지 않았다.4) 구청 민원실에서 출생신고를 하면 동 주민센터를 통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기까지 필수적으로 수 일 소요되게 되는데, 이는 행정기관 내부에서 소요되는 기간이므로 이 기간(7일, 2020. 6. 5. ~ 6. 11.)을 60일 기간산정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당하다.5) 또한, 인지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유전자 검사를 했으므로 이 기간(5일, 2020. 1. 3. ~ 1. 7.) 역시 60일 기간산정에서 제외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차. 이 민원 양육수당지침 및 이 민원 아동수당지침에는 친생부모를 확인하기 위한 소송절차를 거친 경우 그 사유가 존재하는 기간은 60일 기간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4. 판단가. 관계 법령 등1) 「영유아보육법」제1조(목적) 이 법은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34조의2(양육수당)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이나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영유아의 연령을 고려하여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제34조의4(비용 지원의 신청) ① 영유아의 보호자는 제34조 및 제34조의2에 따른 비용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2)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23조의2(양육수당 지원의 대상 및 기준 등) ① ~ ② (생략)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유아가 출생한 후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양육수당의 지원을 신청하고, 이에 대하여 양육수당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영유아가 출생한 후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양육수당의 지원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재하는 기간을 60일 이내의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3) 보건복지부 「2020년도 보육사업안내」 지침 367쪽바. 출생아 소급지원- (60일 기간 산정 예외)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유로 아동 출생 후 60일 이내에 양육수당의 지원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재하는 기간을 60일 이내 기간에 산입하지 않음① 출생신고 전 아동의 친생부모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송절차(비송사건절차 포함)*를 거친 경우* 「민법」 제847조에 따른 친생부인의 소, 제854조의2에 따른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제855조의2에 따른 인지의 허가 청구, 제863조에 따른 인지청구의 소 등4) 「아동수당법」제1조(목적) 이 법은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제6조(아동수당의 지급 신청) ① 아동수당을 지급받으려는 보호자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의 대리인(이하 "보호자등"이라 한다)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제10조(아동수당의 지급 시기 및 방법 등) ① (생략)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동이 출생한 후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아동이 출생한 후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재하는 기간을 60일 이내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5) 보건복지부 「2020년 아동수당 사업안내」 지침 24쪽ㅇ 소급 지급 기간산정 특례 : 다음의 경우, 60일 기간산정 시 제외- 출생신고 전 아동의 친생부모를 확인하기 위해 「민법」에 따른 친생부인의 소(제847조),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제854조의2), 인지의 허가 청구(제855조의2), 인지 청구의 소(제863조) 등 소송절차(비송사건 절차, 유전자 검사기간 포함)를 거친 경우나.

판단 내용인지 소송을 위한 유전자 검사 기간을 이 민원 수당의 신청 가능한 기간에 산입하지 않으면 아동 출생 후 60일 이내에 이 민원 수당을 신청한 것이 되므로 이 민원 수당의 소급지원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① 이 민원 아동수당지침에는 아동수당의 소급 지급을 위한 기간산정 특례에서 「민법」 제863조에 따른 인지 청구의 소 등 소송절차에 유전자 검사 기간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청인이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회신 받은 기간(2020. 1. 3. ~ 1. 7.) 5일에 대해서는 60일 기간산정 시 제외되어야 하고, 이 기간을 제외하면 신청인의 아동수당 신청은 이 민원 자녀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점,② 이 민원 양육수당지침에도 「민법」 제863조에 따른 인지 청구의 소를 거친 경우 그 사유가 존재하는 기간을 60일 시간산정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면서 유전자 검사 기간에 대해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사실상 거의 동일한 수당 지원 기준인 점에 비추어 이 민원 아동수당지침과 달리 해석하여 유전자 검사 기간을 60일 기간산정에서 제외하지 않을 합리적 이유가 있어 보이지 않고, 인지 청구의 소에서 유전자 검사 결과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소송 자료로 이용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유전자 검사 기간은 60일 기간산정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데 무리가 있어 보이지 않는 점,③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자녀의 임신ㆍ출산ㆍ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최근 우리나라 합계출산율(각주:출산 가능한 여성(15~49세)이 평생 낳는 자녀의 수.)이 0.92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하는 등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한 상황을 인지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신청인에게 이 민원 수당을 지원하는 것이 관련 정책에 반하거나 과도한 지원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이 민원 수당 신청에 대하여 자녀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그러므로 이 민원 수당의 소급 지원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