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수산물 절단후 소포장 판매시 식품소분업 가능 여부 관련 질의
2012년 12월부터는 냉동수산물 제조가공업을 하기위해서는 HACCP시설을 필수적으로 갖춰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냉동수산물 소분업도 HACCP시설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또한 HACCP시설이 갖춰진 참치 가공업체로부터 1kg정도 크기로 절단되어 있는 냉동참치를 납품받은 후 겉표면의 이물질 제거 및 소독을 위해 소금물로 헹궈내고 큰 어체를 절단하여 부위별로 진공 소포장하여 납품하고자 하는 경우 식품소분업 신고만으로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