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냉동수산물 절단후 소포장 판매시 식품소분업 가능 여부 관련 질의

2012년 12월부터는 냉동수산물 제조가공업을 하기위해서는 HACCP시설을 필수적으로 갖춰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냉동수산물 소분업도 HACCP시설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또한 HACCP시설이 갖춰진 참치 가공업체로부터 1kg정도 크기로 절단되어 있는 냉동참치를 납품받은 후 겉표면의 이물질 제거 및 소독을 위해 소금물로 헹궈내고 큰 어체를 절단하여 부위별로 진공 소포장하여 납품하고자 하는 경우 식품소분업 신고만으로 가능한가요?

공식 답변

식품소분업자는 HACCP 의무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반드시 HACCP 시설을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HACCP을 받은 식품소분업소에서 소분한 HACCP 제품에 한해서만 "HACCP"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식품소분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5호가목에 따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 판매하는 영업”으로 정의됩니다. 따라서 제조·가공업소에서 받은 제 품을 소금물로 헹궈낸 후에 절단하여 부위별로 진공 소포장한 경우 는 단순히 소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하 는 것이 바람직함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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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