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기존 식품위생교육 법인 대표자 수료 관련 질의

법인의 대표이사가 본인이 직접 온라인으로 '기존영업자 대상' 위생교육 을 이수한 경우, 기존에 식품위생책임자가 받았던 매장에서는 매장별 위생교육을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되나요?

공식 답변

「식품위생법」 제41조제3항에 의거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두 곳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 우에는 종업원 중에서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여 영업자 대신 교육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영업장 소재지가 다르면 동일한 영업자가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 는 경우라도 영업소별 위생관리 책임자가 위생교육을 받아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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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