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식품위생교육 법인 대표자 수료 관련 질의
법인의 대표이사가 본인이 직접 온라인으로 '기존영업자 대상' 위생교육 을 이수한 경우, 기존에 식품위생책임자가 받았던 매장에서는 매장별 위생교육을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되나요?
법인의 대표이사가 본인이 직접 온라인으로 '기존영업자 대상' 위생교육 을 이수한 경우, 기존에 식품위생책임자가 받았던 매장에서는 매장별 위생교육을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되나요?
「식품위생법」 제41조제3항에 의거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두 곳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 우에는 종업원 중에서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여 영업자 대신 교육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영업장 소재지가 다르면 동일한 영업자가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 는 경우라도 영업소별 위생관리 책임자가 위생교육을 받아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