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경북 ○○군 ○○면 ○○리 ○○에서 거주하는 신청인이 인근 터널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및 지하수 수위변화 및 수질오염으로 인하여 ’19.01.~’22.01.18.(재정신청일) 까지 건물, 물질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141,000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재정사건임* 건물 35,000천원, 물질 76,000천원, 정신적 피해 30,000천원
경북 ○○군 ○○면 ○○리 ○○에서 거주하는 신청인이 인근 터널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및 지하수 수위변화 및 수질오염으로 인하여 ’19.01.~’22.01.18.(재정신청일) 까지 건물, 물질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141,000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재정사건임* 건물 35,000천원, 물질 76,000천원, 정신적 피해 30,000천원
• 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한다.
• 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한다.
가.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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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 굴착 직후, 음용수로 사용중인 지하수가 육안으로 봐도 오염되었음을 알 수 있을 정도로 탁하게 변하였고, 경북보건환경연구원의 수질검사 결과 먹는물관리법상 수질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굴착중(’19.1.9., 1.12.), 굴착중단중(’19.4.9.), 굴착완료 후(’20.8.25, ’21.2.16.)• 터널 공사중 지하수 수질이 개선되지 않아 ’19.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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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에 지하수 오염을 해결해 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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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은 터널 굴착공사가 완료되고 지반이 안정된 후 수질검사 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며, 그전까지 피신청인이 생활용수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회신(’19.2., ’19.3.)• 또한, 건물 후면의 산에서 다량의 낙석이 떨어졌고, 건물 대부분의 벽면에 균열이 발생하여 민원을 제기하였다.- 이에 피신청인은 터널 공사 완료 후 건물에 대한 사후정밀조사 실시및 피해부분 보수, 낙석 발생 사면 임시 보완, ’19.6.까지 사면 보호용 녹생토 시공을 약정하는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19.1.)• 터널 굴착 공사가 완료되었음에도 아무런 조치가 없어 ’21.2.4. 지하수 오염, 건물균열, 낙석에 관하여
○
○
○
○청에 다시 민원을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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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은 수질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건물 보수 및 사면보수 공사도 조치할 예정이라고 회신• 지하수 수질은 개선되지 않았고, 계속 외부로부터 물을 공급받아 사용할 수는 없었기에 신청인들은 펜션 및 식당 운영이 더 이상 불가능하여 ’21.5월~6월 세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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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에 토지 및 건물 매입을 요청했지만
○
○
○
○청은 원인이 불분명하여 매입 요구를 수용할 수 없으며, 환경분쟁조정 위원회 등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의 원인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답하였다.• 이후,
○
○군수로부터 ’21.8.12. 「식품위생법」에 근거한 지하수 사용 중단 통보, ’21.8.31.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에 근거한 「수질관리 행정지도 및 식품위생법」 제74조에 따른 시설개수명령(~’22.8.30.), ’21.11.10. 「공중 위생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개선명령(~’22.5.9.) 처분을 받았으며, 수질이 개선되지 않으면
○
○펜션과 식당을 모두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지하수는 현재까지 오염된 상태이나, 피신청인은 현재까지 합의내용을 이행 하지 않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의 분석결과가 없다면 공사와 신청인의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할 수 없다고 하기에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하게 되었다.
나. 피신청인1)
○
○
○
○청(발주처)• 신청인은 지하수 오염으로 생활용수를 이용하지 못해 7,600만원(2,375천원× 32개월)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 바, 손해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 적인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신청인 건물은 사용승인일이 ’92.7월로 약 30년이 넘은 노후건물이고, 터널 굴착 전 신청인 건물에 대한 사전정밀조사(’18.3.12.) 당시 건축물 노후화에 따른 상태등급평가가 B~C등급(보통~주의관찰)으로 이미 상당한 균열 및 파손 등이 조사되었다.• 진동, 지하수 수위저하로 인한 지반침하는 환경영향평가서상 정온시설에서 제외(지형적 차폐)되어 있으며, 건물균열, 황토탈리, 기와파손 등 건물피해 원인은 공사가 완료된 현시점에 사후정밀조사를 통해 발파진동, 지하수위 변화가 원인인지 전문가의 검토의견이 필요하다.• 터널 굴착공사 시작후 총 5회 관정 수질검사 결과 먹는물관리법상 수질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수질은 기후 등 여러 가지 영향에 의해 변동이 가능하므로 신청인은 터널공사로 인해 수질 기준에 미충족되었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토지 및 건물들의 매수는 관련법상 공사구간에 직접적으로 편입되지 않아 보상에 어렵다.2)
○
○㈜(시공사)• 터널 공사 시행전
○
○군청에 특정공사 사전신고, 비산먼지 발생사업신고, 화약류 사용 및 양수허가증 등을 교부받아 공사에 착수하였으며, 「소음진동 관리법」 규제기준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였다.• 환경영향평가서에서는 “터널공사로 인한 지하수위 저하 등의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었고,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
○
○휴게소 지하수위는 터널굴착 중 지하수위가 감소하나 ’19.4월 이후 수위가 다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현재 지하수위는 상승 중인 것으로 판단된다.• 장비분산 배치, 현장운행차량 20㎞/h 이하 속도 준수, 터널 공사시 방음문ㆍ 방음커텐 설치, 지형적 차폐로 정온 시설에서 제외된
○
○휴게소ㆍ펜션에 대해 별도의 발파영향평가를 실시(’18.12.)하여 진동허용치(0.2kine) 이내로 굴착하는 등 소음ㆍ진동 저감을 위해 노력하였다.• 환경영향평가서상
○
○휴게소와 직선거리 1.4~1.7㎞이내에 인접한 가옥의 관정에서도 공사착수전 탁도를 초과한 것으로 볼 때, 신청인 관정의 지하수는 탁도가 비교적 높은 지역에 속한다.- 신청인 관정 지하수의 수질의 변화는 터널공사 착공전부터 완료된 시점까지 수질검사 검사항목의 측정수치가 일정치 않아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지하수의 오염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신청인 관정의 지하수 오염과 이 사건 공사와의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나 국도건설공사가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공익적 사업이므로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21.3.24.~’21.6.30과 ’22.1.4.~현재까지
○
○휴게소에 생활 용수를 공급하고 있음- 지하수 수질 부적합 판정으로 인한 음용수 및 생활용수 공급요청에 대해 신청인과 추가적인 민원이나 기타 고소ㆍ고발 행위를 일체하지 않는다는 합의서(’19.2.20.)를 작성하고 신청인 확인후 4개월간(’19.1.~’19.4.)의 생활용수 공급비용 950만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하였음•
○
○휴게소 건물 뒤의 산에서 발생된 낙석의 원인이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인과관계가 불분명하였으나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추가 낙석이 발생하지 않도록 낙석방지 그물을 설치(’19.1.)하였다.• 신청인은 생활용수를 이용하지 못한 기간을 32개월로 산출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생활용수 공급비용으로 지급한 4개월과 생활용수를 공급한 3개월은 제외 되어야 한다.- 월간 손해금액 2,375천원은 공사중 신청인 펜션 및 식당을 임대하여 터널 근로자들의 숙소 및 식당으로 사용한 시기에 발생된 금액이므로 실제 지역 관광객만이 사용할 경우 생활용수 공급비용으로 재산출되어야 한다.
• ’05.07.06. : 분쟁지역 토지 및 건물 소유권 이전(
○
○군→신청인)
※
○
○휴게소매점 식당 영업(’08.05.~), 펜션 영업(’09.07.~), 신청인 거주(’08.03.~)• ’18.10.30. : 피신청인,
○
○ 터널 구간 공사 착공• ’18.12.~ : 신청인 민원 제기(건물균열, 지하수 오염, 낙석피해 등)• ’19.01.09.~ : 신청인 관정 수질 부적합 판정• ’19.03.23. : 피신청인 굴착공사 중단(~09.23., 6개월)• ’19.09.24. : 피신청인 굴착재개(~12.8., 3개월) 및 터널공사 완료(’20.11.~21.07.)• ’21.05.20. :
○
○ 식당ㆍ펜션 전체 매입 요구(
○
○
○
○청)
※ (’21.05.31.) 매입 불가 회신(지하수 수질, 건물피해 원인 불분명, 신뢰성 있는 기관의 원인분석 선행 필요)• ’21.07.09. :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접수
※ (’21.09.27.) 인과관계 판단 어려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정신청 안내• ’21.08.~’21.11. : 관정 사용중단, 시설개수명령, 개선명령 통보(
○
○군)• ’22.01.18. : 재정신청• ’22.03.31., 04.07., 05.03. : 심사관 및 전문가 현지조사• ’22.06.30. : 재정회의
가. 분쟁지역 개황• 분쟁지역은 경북
○
○군
○
○면
○
○리 일원으로 주변에는 임야와 북측에
○
○터널, 남측에
○
○~
○
○ 고속도로가 있고, 신청인 건물은 피신청인 터널로부터 남측으로 약 76m~127m 이격거리의 계획관리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1) 일반 현황• 공사명 :
○
○-
○
○ 국도건설공사• 위치 : 경북
○
○시
○
○동~
○
○군
○
○면
○
○리• 공사기간 : ’17.01.20.~’23.12.14.(
○
○터널 ’18.10.30.~’21.07.10.)• 공사규모 : L=21.9㎞(
○
○터널 719m), W=11.5m, 2차로• 발주처/시공사/하도급사 :
○
○
○
○청/
○
○ 주식회사/
○
○산업 개발(굴착공사, ’21.4월 폐업),
○
○ 주식회사(라이닝공사)• 총사업비 : 186,466백만원2) 공종별 주요 사용장비 현황• (장비공종)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내역 등을 통해 확인된 주요 공종별 사용장비는 아래와 같다.
• (발파공종) 피신청인이 제출한 시험발파보고서, RMR Q-System 발파진동 계측관리보고서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에멀전폭약과 비전기식 뇌관을 사용 하여 발파를 실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지질조사• 피신청인이 터널 입ㆍ출구 및 터널구간에 대해 시추조사를 실시한 결과 2.0m 부터 암층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4) 연도변 건축물 사전정밀조사• 피신청인이 조사의뢰한 안전진단전문기관에서 신청인 건물 9개소에 대해 '도로공사 연도변 건축물 사전정밀조사(’18.03.06.~03.12.)’를 실시하였다.- 육안조사 결과, 신청인 건물에서 균열, 도장박리ㆍ박락, 이격, 파손, 들뜸 등의 결함이 발견되었고, 건물의 손상현황 및 외관상태, 노후화에 따른 건물 상태 등급은 B등급(보통) 또는 C등급(주의관찰)이며, 주요 결함 원인은 대부분 노후화 및 환경적 요인(건조수축, 온도, 습도)에 의한 것으로 조사 되었다.- 균열계와 경사계를 설치하여 계측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사후정밀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초기치 대비 변위량은 확인되지 않았다.
* A등급(양호), B등급(보통), C등급(주의관찰), D등급(보강필요), E등급(철거)5)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현황• 피신청인은 특정공사 사전신고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17.03.08.)를 하였고,
○
○터널 시점 방음문, 방음커텐, 폐수처리시설, 세륜시설, 살수차량 등을 설치ㆍ운영하며 공사를 실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6)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사후환경영향조사• (협의사항) 환경부는 공사시 소음ㆍ진동, 지하수위 저하, 지하수 수질 분야에 대해 협의(’15.02.)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소음ㆍ진동) 건설공사장 소음관리요령 준수, 공종별 효율적 장비투입, 발파전 시험발파 등, 분기 1회 계측- (지하수위) 터널굴착으로 지하수맥 단절이나 지하수위 저하 등으로 주변 피해발생시 대체 심정개발 등의 대응방안 마련, 분기 1회 수위 조사- (지하수질) 주변 지하수 이용관정에 대해 모니터링 관리방안을 수립ㆍ시행, 분기 1회 수질 조사- (수질오염) 터널폐수 처리시설 설치, 월 1회 수질 조사• (소음ㆍ진동)
○
○터널 매 발파시 시공사가 NV-8(
○
○터널 시점부)에서 소음ㆍ진동을 계측한 결과, 소음도는 최대 73.85㏈(A), 진동도는 최대 63.1㏈(V)로 나타났다.• (지하수위)
○
○휴게소에 자동수위측정기를 설치하여 터널 착공('18.4.) 이전부터 굴착완료(’19.12.) 이후까지 약 25개월간 지하수위를 조사한 결과,- 터널 굴착중 지하수위가 기준수위에서 약 12.5m 감소하였으나, ’19.4월 이후부터 다시 상승하여 ’20.4월에는 기준 수위에서약 1.9m까지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하수 수질) 신청인 관정(GW-3)에 대해 분기(’18.4분기~’21.2분기)별 지하수 수질 측정 결과, 굴착중에는 비소, 굴착완료 이후에는 일반세균, 불소, 증발잔류물이 초과하였고, 탁도는 굴착 전ㆍ후 모두 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터널폐수처리) 피신청인은 폐수처리시설* 설치 신고(’18.11.02.) 후
○
○ 터널 종점부에 폐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였으며, 총 18회(’18.11.~’20.10.)에 걸친 월 1회 방류수질 자가측정 결과, 굴착공사 직후 ’18.11월에 pH, T-N 항목이 협의기준을 초과하였으나, 약품시설 및 여과시설 조치 후 ’18.12월 부터는 협의기준을 만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폐수발생량 434㎥/일, 시설용량 450㎥/일
7) 인접 가옥 수질(탁도) 측정 현황• ’13.11.~’14.10. 분쟁지역 인근 지하수 관정 4개 지점(GW-7~GW-10)에 대한 수질측정 결과, 4개 지점 중 GW-10을 제외한 3개 지점(
○
○리 2,
○
○리 1)에서 탁도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인접 가옥 지하수 관정 위치 및 탁도 |
8) 국가지하수관측소 수질 현황• (수질) 분쟁지역과 유사한 지질조건을 가진 가장 가까운 국가지하수관리 측정망
1
○
○(암반) 관측정에 대한 ’18.4.~’20.9.의 지하수 수질은, pH, 비소, 총대장균, 납 항목 등이 먹는물 수질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암반) 관정 먹는물 기준 초과내역 |
※ 탁도는 국가지하수관리측정망의 수질측정 항목에 해당되지 않음9) 신청인 지원 현황• 피신청인은 공사기간중 신청인에게 생수 및 생활용수 공급을 위해 약 1,900 만원, 신청인 영업시설(펜션, 식당) 이용에 약 6,635만원, 신청인 남측 임야내 낙석방지 그물 설치에 약 100만원의 비용을 지출하였다며 지출내역을 제출 하였다.|생수 및 생활용수 공급내역 |
|숙소 및 식당 이용내역 |
다. 신청인 피해 주장 현황1) 신청인 건물 현황• 위치 : 경북
○
○군
○
○면
○
○리
○
○• 규모 : 대지면적 7,045㎡(연면적 815.68㎡), 지상 1층(9개동*)* 휴게소(특산물직판장ㆍ매점, 농산물전시장ㆍ식당), 화장실, 바비큐장, 숙박시설 6동• 사용승인일 : 1992.07.09.(약 30년 경과)• 소유권 이전 : 2005.07.06.(
○
○군→신청인)2) 신청인 관정 현황• 신청인은 피신청인 공사기간중 부지 내 굴착깊이 250m, 300m 2개의 관정이 있었고, 300m 관정은 신청인 부지 남측 고속도로 공사(
○
○~
○
○)시 기존 관정(250m)이 먹는물수질 부적합으로 판정되어 고속도로 시공사에서 ’17년도에 신규로 설치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19.1월 300m 관정이 수질 부적합 판정을 받자 신청인이 기존 관정 (250m)을 수리ㆍ보수(모터ㆍ파이프 교체 등) 후 6개월(’19.1.~’19.6.)간 사용 하였으나, 흙탕물이 나와 사용을 중단한 것으로 조사되었다.|공사기간중 관정 설치 및 폐공 현황 |
• 신청인이 수질오염을 주장하는 굴착 깊이 300m, 생활용수(음용)용 지하수 관정은 지하수개발ㆍ이용 준공 신고를 위한 1차 먹는물 수질분석 결과에서 불소ㆍ비소ㆍ붕소ㆍ황산이온이 기준초과로 부적합 판정(’17.1.2.)을 받았으나, 10일후(’17.1.12) 2차 분석결과에서는 적합 판정을 받아 ’17.3.9. 지하수 개발ㆍ이용 준공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조사되었다.|지하수개발ㆍ이용 준공 신고 수리내역 |
※ 굴착깊이는 신고상 300m이나 실제로는 400m로 설치(신청인 진술)3) 피해 주장 현황• (정신적 피해) 신청인은 피신청인 공사 소음ㆍ진동, 수질오염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로 3,000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하였다.• (건물 피해) 신청인은 피신청인 발파공사 진동 및 지하수 수위변화로 인해 신청인 부재 내 지반침하, 건물 내ㆍ외벽 및 바닥 균열, 지붕 탈리, 가로등 전도, 사면 외부 낙석발생 등 건물피해를 주장하며 3,500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하였다.- 신청인은 건물피해 증빙자료로 피해건물 사진 등을 제출하였으나, 지반 침하에 관한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 (물질피해) 신청인은 피신청의 굴착공사로 인한 지하수 수질오염으로 32개월 동안 생활용수를 이용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76,000천원의 배상을 청구하였고, 증빙자료로 수질검사성적서와 육안으로 보기에 수질이 혼탁한 관정 지하수 사진을 제출하였다.
※ (산정방법)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제공한 생활용수 공급비용 기준피해액=피신청인 공급비용/4월×피해기간(32월, ’18.12.~’21.12.중 4월 제외)=9,500천원/4월×32월=2,375천원/월×32월=76,000천원라. 관할 행정기관 지도ㆍ점검 결과• ’18.12.~’22.02. 기간중 피신청인 공사와 관련하여 관할 행정기관(
○
○군)에 소음ㆍ진동, 수질 분야 민원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 기타• (공휴일 공사)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내역 등을 검토한 결과 공사기간 동안 총 28일의 공휴일 공사가 실시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석공사) 피신청인은 터널공사를 24시간 진행하여 조석공사를 시행하였으나, 발파공사는 오전 7시 이후 실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합의서)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공사 전ㆍ후로 건물균열, 지하수 오염, 낙석발생에 관한 사항으로 총 4번(공사중 3회, 공사후 1회)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피신청인은 대부분의 합의사항을 이행하였으나, 건물균열에 대한 사후정밀 조사, 신청인 건물 후면 사면보호용 녹생토 설치는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됨|합의서 주요내용 및 이행현황 |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가. 소음ㆍ진동도• (장비사용) 피신청인이 제출한 작업일지, 이격거리, 건물위치 등에 따른 주요 공종별 소음ㆍ진동도, 진동속도를 평가한 결과, 평가 소음도는 최대 61㏈(A), 진동도는 최대 51㏈(V), 진동속도는 최대 0.104㎜/s로 평가되었다.|장비 소음ㆍ진동도 평가결과 |
• (발파공사) 피신청인이 제출한 시험발파 보고서, 발파작업 일지 등을 근거로 소음ㆍ진동도를 평가한 결과, 평가소음도는 최대 60㏈(A), 진동도는 최대 61㏈(V), 진동속도는 최대 1.716㎜/s로 평가되었다.|발파 소음ㆍ진동도 평가결과 |
나. 건물피해• (현장조사) 신청인 건물에 발생되어 있는 결함의 유형은 내외벽 균열 등이었고 결함의 수준은 건축물의 구성재료(흙), 노후화 등을 고려할 때 일반적인 수준 으로 보였다.• 공사장과의 이격거리가 가장 짧은 금강송 및 반송의 경우 타 건물과 동일한 재료 및 구조형식으로 구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할 수준의 결함을 관찰할 수 없는 건전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피신청인 공사로 인하여 현재와 같은 결함이 유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목조건물에서 진동과 같은 급작스러운 충격에 저항성이 낮은 서까래 하부 흙마감 대부분이 건전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피신청인 공사가 건물에 작용된 진동은 경미한 수준이며, 신청인 건물에 발생되어 있는 결함은 사용재료, 시공품질 등과 같은 건물 자체 요인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진동속도) 진동도 평가 결과 피신청인 공사장비로 인한 최대 진동속도 0.104㎜/s, 발파로 인한 최대 진동속도 1.716㎜/s로 신청인 건물의 수인한도*(3.5㎜/s) 이내로서 신청인 건물에 신규 결함을 유발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조적조 및 목조구조 충격 및 연속진동(5㎜/s, 가중치 0.7 적용) 3.5㎜/s다.
지하수 수위변화• 피신청인이 제공한 신청인 관정(굴착심도 400m)의 지하수위 관측(’18.4.~ ’20.4.) 결과, 지하수위는 시기에 따라 상승 및 하강〔G.L(-) 49.64~74.08m〕 하면서 최대 24.44m의 지하수위 변동을 보였으며,- 굴착공사중 월평균 지하수위는 ’19.4월에 최대 13.30m 하강하였으나, 이후 점차 회복하여 터널굴착 완료후인 ’20.4월에는 1.91m 하강한 것으로 관측됨• 터널공사전 터널위치에 대한 지반조사 결과 G.L(-) 3.0~5.5m 이하에 연암 및 경암 이상이 분포하고 있으며, 지하수위는 G.L(-) 7.5~13.95m의 경암층에 주로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터널의 계획고는 G.L(-)47.76m이고 관정의 최고수위는 G.L(-)49.64m로서 지하수위는 터널에서 관정 방향으로 완만하게 하강하고 있으며, 관정부분에 형성된 지하수위는 경암층에 분포하여 경암층에서 수위 하강과 상승을 반복한 것으로 판단된다.• 관정의 지하수 최고수위가 터널의 계획고 이하에 위치하고 있어 터널 굴착 공사에 따른 유출수가 관정의 수위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강우 및 강설 등 계절적 영향도 관정부의 수위변화에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굴착공사와 계절적 영향이 관정의 수위변화와 개연성은 있다 하더라도 관정부의 수위변화가 견고한 경암층에서 그 현상이 확인된 바, 경암구간에서의 지하수위 저하가 신청인 건축물의 침하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수질오염• 신청인 관정 지하수에 대해 2016.12.부터 2022.4.까지 총 8회에 걸쳐 먹는물 수질검사 결과 pH, 비소, 불소, 황산이온, 탁도, 대장균군 항목에 대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pH) 굴착공사전 8.4이고, 굴착공사중 초기에는 8.1, 8.2로서 오히려 굴착공사 이전보다 떨어졌다가, 후기에 8.8로서 높아졌으나 굴착공사 이후에는 8.4로 측정되었다.- 굴착공사 후기에 pH가 8.8로 증가했다가 떨어진 것은 일부 굴착공사의 영향으로 고려할 수 있으나, 그 영향의 정도는 크지 않다.
※ 시멘트 경화체의 알칼리이온 침출성능 및 침출속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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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2014) : 시멘트 경화체는 초기에 pH 9까지 급격히 증가 후 pH 12까지 증가• (비소) 굴착 이전에 0.076㎎/L, 굴착공사 중에 0.053㎎/L, 굴착 중단 후 0.024~0.098㎎/L로 굴착 이전보다 굴착 공사 중에 비소 농도가 낮아졌고, 굴착 중단 이후에는 오히려 비소 농도가 0.098㎎/L로 더 높아짐에 따라 터널 굴착과의 인과관계를 찾기 어렵다.• (불소) 굴착 이전에 2.49㎎/L, 굴착 공사 중에 1.91~3.22㎎/L, 굴착 중단 후 1.7~2.67㎎/L로 터널 굴착과의 인과관계를 찾기 어렵다.• (황산이온) 굴착 전(’16.12), 굴착 중(’19.1)에 모두 2,000㎎/L를 넘는 매우 높은 값을 보였고, 굴착 이후 2021.8.에는 323㎎/L로 측정되어 황산이온 농도와 터널 굴착의 인과관계를 찾기 어렵다.• (대장균군) 2019년부터 총대장균군, 일반세균, 분원성대장균군이 검출되기 시작하였으며, 터널 굴착에 의해 신청인 관정 주변에 있는 화장실에서 유입될 가능성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터널 굴착 공사는 세균 발생 원인을 제공하지 않는다.• (탁도) 분쟁지역은 중생대 경상누층군에 속하는 퇴적암 지역으로서 화강암지역 보다는 탁도가 높은 지역이며, 피신청인이 공사전 조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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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수 기초조사 보고서(2019)에 따르면 신청인 관정의 탁도는 0.53NTU이고, 신청인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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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내에 있는 지하수 관정에서는 0.36~3.2NTU로 넓은 범위를 보였다.- 신청인 관정은 굴착 이전에 0.52NTU, 굴착 공사 중에 1.47~10.5NTU까지 증가하였다가 지속적으로 떨어져 굴착 중단 이후 0.98~2.20 NTU까지 떨어졌다.- 터널 굴착 기간 중의 탁도 상승은 터널로부터의 유입수가 원인이라기보다는 터널 굴착에 의한 진동으로 관정 바로 주변의 단열대로부터 세입자가 유입된 것이 원인으로 판단된다.• 신청인 관정에 대한 수질검사성적서를 통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항목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탁도 외 신청인 관정 지하수의 수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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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널의 굴착과는 상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신청인 관정 먹는물 기준 부적합 항목 내역 |
5. 인과관계 검토가.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 개연성 불인정• (적용기준) 분쟁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공사 장비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인과관계 검토기준은 65㏈(A)/65㏈(V), 발파로 인한 인과관계 검토기준은 75㏈(A)/75㏈(V)를 적용한다.• (소음) 공사 장비로 인한 평가소음도 최대 61㏈(A), 발파로 인한 평가 소음도 최대 60㏈(A)로 인과관계 검토기준 이내이므로,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 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진동) 공사 장비로 인한 평가진동도 최대 51㏈(V), 발파로 인한 평가진동도 최대 61㏈(V)로 인과관계 검토기준 이내이므로,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 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진동으로 인한 건물 피해 : 개연성 불인정• (적용기준) 장비 및 발파로 인한 진동속도 인과관계 검토기준은 3.5㎜/s*를 적용한다.* 조적조 및 목조 건물 인과관계 검토수준 5.0㎜/s(충격ㆍ연속 진동)에 피해부위를 가지고 있는 오래된 건축물에 대한 가중치 0.7 적용• 피신청인의 장비 및 발파로 인한 최대 진동속도는 1.716㎜/s로 건물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 이내이고, 신청인 건축물에 발생된 결함이 신청인 건축물의 사용재료, 시공품질 등과 같은 건축물 자체 요인에 의하여 발생된 결함이라는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의 공사로 인하여 신청인이 건물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지하수 수위 변화로 인한 건물 피해 : 개연성 불인정• 굴착공사와 계절적 영향이 신청인 관정의 지하수위 변화와 개연성이 있다 하더라도 지하수위 저하가 견고한 경암층에서 발생하고 있어 경암구간에서의 지하수위 저하가 신청인 건물의 침하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 된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하수위 저하로 인한 지반침하로 신청인의 건물이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라. 수질오염으로 인한 물질 및 정신적 피해 : 개연성 불인정• 신청인 지하수 관정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항목들을 분석한 결과, 탁도를 제외한 전 항목이 신청인 관정 지하수의 수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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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널의 굴착과는 상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전문가의 의견,- 터널 굴착에 의한 진동으로 관정 주변의 단열대로부터 세입자가 관정으로 유입된 것이 탁도 상승의 원인으로 볼 수 있으나, 탁도가 상승한 기간(’19.1.~ ’19.3.) 중 신청인이 탁도 상승 민원에 대해 추가적인 민원이나 기타 고소ㆍ고발 행위를 일체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피신청인이 생수를 공급하고 생활용수 비용을 지급하여 신청인의 음용수 및 생활용수 사용에 문제가 없었던 점,- 탁도가 기준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터널 굴착과 인과관계가 없는 타 항목들이 먹는물 수질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의 공사로 인한 지하수 수질오염으로 인해 신청인이 물질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발주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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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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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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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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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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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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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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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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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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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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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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