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구내식당의 정의 및 영업형태 관련 질의

아파트형 공장으로 한 동에 140개의 회사가 있고 총 5개동이 있어 700 개의 회사가 있습니다. 지하식당이 일반음식점 신고를 하고 구내식당이 라고 주장하며, 2층에서 식당 영업 중인 저희 업소를 고발하여 구내식 당과 유사한 영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가처분신청을 하였습니다. 식당에서 식권과 식판사용, 자율배식을 하는 것을 구내식당과 유사하다 하여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구내식당의 정의는 무엇이며, 일반식당에 서는 식권판매나 식판사용을 하면 안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르면 일반음식점영업은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같은 법상 집단급식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 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제공(1회 50명 이상 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장소이며, 집단급식소에서는 직접 종사자를 위해 조리제공 또는 위탁급식영업자와 계약하여 급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식품접객영업장에서 음식물의 제공형태(식기, 식권, 자율배식)에 대 한 규정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영업 형태에 관 하여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해당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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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